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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
19.03.01 14:05
조회
596


클리셰의 사용과 표절은 다르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클리셰지 무슨 표절이냐’ 는 통하지 않습니다. ‘고유함’ 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A : ‘고귀한 혈통을 가졌지만 비천한 신세의 주인공’

B : ‘바위에 박힌 성검’

C : ‘성검을 뽑는 자가 왕이 되리라는 예언’

D : ‘이종족과 피가 섞인 마법사’

E : ‘왕비와 기사의 불륜’

F : ‘아들의 배신’


이 A, B, C, D, E, F 는 모두 클리셰입니다. 각각을 떼어놓고 보면 어떤 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A+B+C+D+E+F 의 경우는 빼도박도 못하는 ‘아서왕 전설’ 입니다.(물론 아서왕 전설은 딱히 저작권자가 없어서 아무나 써도 되긴 합니다. 애초에 아서왕 전설 자체가 여러 전설의 총집합체 같은 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클리셰가 섞여서 만들어진 고유 패턴이 있을 경우, 그것은 클리셰가 아닌 독자적인 설정으로 봐야 합니다. 이걸 따라하는 건 표절이죠.(고유한 패턴이 아니라면 표절이 아닙니다.)


‘표절인가 단순한 클리셰의 차용인가’ 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Comment ' 24

  • 작성자
    Lv.28 별줍는아이
    작성일
    19.03.01 14:22
    No. 1

    확실히 글로 보니 클리셰와 표절은 구분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클리셰고 저렇게 생각하면 표절이고.......

    찬성: 0 | 반대: 8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1 14:28
    No. 2

    보통 3개 이상의 클리셰가 겹쳐 만들어진 설정이 유사하다면 의심을 해볼만 하긴 합니다.

    하지만 3~4개 정도는 우연으로 겹칠수도 있으니만큼, 그런 부분이 더 있는지는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고유한 패턴의 확립' 이 이루어졌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 클리셰 중복 어디서 나오는 거 아냐? 라고 했는데 '그거 A 에서도 나오고 B 에서도 나오는데?' 라는 답변이 나오면 그 패턴 자체가 클리셰가 된 경우죠. 이런 케이스는 표절로 볼 수 없습니다.

    찬성: 7 | 반대: 1

  • 작성자
    Personacon 二月
    작성일
    19.03.01 15:02
    No. 3

    본문과 상관없이 하는 말인데... 작가님, 신작 소식 좀요~^^;;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1 15:08
    No. 4

    ......OTL

    지금 출판사와 협의중입니다. 일단 기획안이 통과되면 문피아에 올리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2 | 반대: 1

  •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19.03.01 15:12
    No. 5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다릅니다.

    저작군 침해는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의 권리를 다룹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없는 아서왕 이야기에 저작권 침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절은 표절한 작가의 도덕, 양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작권이 없는 이야기라도, 만약 저작권이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일 정도의 글이라면, 당연히 표절로 비난받아야합니다.

    여러 소재의 고유한 패턴 정도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겁니다. 그 결과 이야기 전개, 줄거리가 상당부분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소재의 고유한 패턴 정도는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비슷한 부분만 골라서 비교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찬성: 2 | 반대: 8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1 15:32
    No. 6

    표절은 저작권 침해의 일부분이죠. 고유한 패턴을 베끼는 건 표절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 패턴 자체가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저작권상담실 전문위원이신 김기태 교수님께서도 해당 협회의 게시판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올려두셨죠.(사실 이쪽 사람이라면 몰라서는 안되는 문제라 새로울 건 없지만)

    일부 내용만 언급하면 '창작성 내지 독창성이 있는' 것은 보호의 대상이란 내용인데, 바로 그 '고유한 패턴' 자체가 창작성 내지는 독창성이 있는 저작물이 됩니다. 이미 표현된 형태니까요.

    물론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니만큼, 아이디어만 동일하다면(물론 이것도 요건이 좀 있기는 한데......) 표절로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매체인 이상 표현 방식이 같을 수밖에 없죠.

    만약 '설정만 같고 표현하는 방식, 혹은 표현 자체가 다르다' 라면 표절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이번 논란에서도 '동일해보이는 설정이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으니까요.

    찬성: 7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19.03.01 15:40
    No. 7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작권 침해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나 독창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작성 독창성과 다른 개념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도 잘못 이해하셨을 듯 합니다.

    참고로, 어떤 아이디어의 표현 방식이 같을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찬성: 2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1 15:44
    No. 8

    아뇨.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표현 방식이 같을 수 밖에 없는 경우' 는 '입증이 된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찬성: 6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19.03.01 15:48
    No. 9

    저작권 침해에서는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과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을 다룹니다.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은 문장 대 문장으로 비슷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우이고,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은 문장 따위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저는 이 정도를 저작권 침해에서 보호한다는 표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찬성: 1 | 반대: 6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1 15:58
    No. 10

    소재와 주제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35707 판결문은 실질적 유사성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표절이 맞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거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죠.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표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작품과 완벽하게 독립적일 수 있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당 판결에서도

    '피신청인 1이 사건 서적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한 자료라고 하면서 제출한 각종 소명자료들은 이를 실제로 저술한 저작자가 아니면 제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며 자세한 점을 알 수 있는 등 이 사건 서적이 이 사건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다른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

    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죠. 다시 말해 저런 자료가 없었다면 표절로 확정이 났을 거란 이야깁니다.(참고로 원심에선 표절이었습니다.)

    나는 그거 본 적도 없어! 라는 건 입증이 안되서 소송에서 불리하죠. 요즘은 웹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니만큼 접근 가능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분위기라.....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46 구단의노예
    작성일
    19.03.01 15:52
    No. 11

    근데 이기준이면 대다수의 재벌& 경영물과 연예계물은 표절아닌가요?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1 16:00
    No. 12

    결국은 '고유한 패턴인가 그렇지 않은가' 의 문제죠.

    '고유한 설정과 표현' 이 사용되지 않은, 다시 말해 널리 사용되는 설정과 비슷한 경우엔 표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1 16:34
    No. 13

    만약 재벌집 막내아들의 아류작들이 나왔을 당시에 산경님이 태클을 거셨다면 꽤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를 삼기는 살짝 늦었죠.

    보수적으로 보면 지금도 태클을 걸 수 있긴 하지만 딱히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정확히 말하면 '재벌가로 환생했다' 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산경님이 태클을 걸어도 무시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왜냐면 재벌집 막내아들이 아니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이후의 패턴, 특히 토지와 주식(특히 미국 시장이라는 특징)등이 결합되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 재벌집 막내아들이 워낙에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와 무관하게 시대적 상황만을 고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워서......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76 슬라이딩12
    작성일
    19.03.01 16:17
    No. 14

    솔직히 산호초님 소설하고 거미가 비슷하단건 억지라고 봅니다.

    찬성: 4 | 반대: 11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1 16:18
    No. 15

    그건 제가 산호초님 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42 괴인h
    작성일
    19.03.01 18:19
    No. 16

    읽어보지도 않고 논하는 건 참 무책임한 짓이라고 봅니다만

    찬성: 2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1 18:19
    No. 17

    그래서 해당 글이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원론적으로는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찬성: 4 | 반대: 2

  • 작성자
    Lv.90 슬로피
    작성일
    19.03.01 17:29
    No. 18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설명이 명확하여 이해가 잘되네요.

    찬성: 1 | 반대: 2

  • 작성자
    Lv.94 한사람은
    작성일
    19.03.01 18:00
    No. 19

    흔하디 흔한 설정 재벌 망나니 환생 회귀 상태창 이면세계 헌터물 던전 빙의 다 욕하면서 보면 되겟네요 다 비슷 비슷하게 보이는데 법위를 넓게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다 표절이라 몰아가면 되겟음.

    찬성: 1 | 반대: 4

  • 작성자
    Lv.66 지나가는1
    작성일
    19.03.01 19:15
    No. 20

    이런 기준이면 헌터물이나 재벌망나니물 다 표절아니냐 하시는 분 있는데 표절맞습니다.
    그런데 표절당한 작품의 주인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안하고 어영부영 흘려보내다 그런 전개의 작품이 몇십 몇백개를 넘어가면 장르적 일반성이 되는겁니다.
    초기 대응을 잘 해야되는 것이죠

    찬성: 7 | 반대: 0

  • 작성자
    Lv.36 [탈퇴계정]
    작성일
    19.03.01 19:16
    No. 21

    현판으로 보면 '각성'해서 '상태창' 시스템으로 '등급'은 f~s급, '던전'에 들어가서 몹잡고 '마석'얻어서 성장하죠. 게다가 '협회'나 '길드'나오고 이야기 진행되다보면 '이세계'나오구요
    a+b+c+d+f+g 다 엮였지만 클리세라고 넘어가죠 단순히 a+b+c로 고유패턴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듯합니다

    찬성: 1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1 19:33
    No. 22

    앞에 있는 리플에서 말했듯, 그 패턴 자체가 '고유한 것' 이 아니라면 표절로 볼 수 없습니다.

    a+b+c의 조합이 '고유한 패턴' 일 경우에만 표절이라는 이야깁니다.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탈퇴계정]
    작성일
    19.03.01 21:32
    No. 23

    본문에 쓰신 아서왕 설정같이 조합되면 고유패턴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보면 아예 독특한 설정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고유패턴이라고 인정받기 힘들어보입니다. 인기작 하나 생기면 비슷한 패턴으로 만든 아류작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그 아류작들을 다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1 21:44
    No. 24

    위에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당 저작권자의 대응이 빠르다면 표절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대응하지 않는 사이에 너무 많이 퍼져서 일반화될 뿐이죠.

    (물론 이것도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해야죠.)

    참고로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100% 안전하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산경님이 마음만 먹으면 걸 수 있는 것도 몇 개 보이긴 하고.......

    찬성: 3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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