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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62 aamon
작성
16.12.25 03:26
조회
2,284
참.... 아무리 작가에대한 애정이 높다한들 너무심한거아닙니까 심장을먹어서 힘을 빌림 이걸 한자로 직역하면 그게 식심차력인데 고유명사라니... 한자가 언제부터 쥬논님의 고유명사가됬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저개념이 온전히 쥬논님이 창작하신거면 몰라도 그것도아닌거아시죠? 적당히들하십시다

Comment ' 27

  • 작성자
    Lv.70 gtx460
    작성일
    16.12.25 04:26
    No. 1

    누구랑 이야기 하시는 거에요?

    찬성: 6 | 반대: 1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낙월신검
    작성일
    16.12.25 05:10
    No. 2

    12/6일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한 거 같은데...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낙시하
    작성일
    16.12.25 08:18
    No. 3

    그때 물어보신다던 stk님은 답변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81 [탈퇴계정]
    작성일
    16.12.25 09:12
    No. 4

    심심했는데 12월 6일 글 보고 웃고 갑니다. ㅋㅋㅋ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36 말로링
    작성일
    16.12.25 09:57
    No. 5

    아마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유료화는 신중하게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식심차력이란 단어를 살짝 바꾸던지 해야 되겠네요. 저작권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작가 생존+ 작가가 죽은 이후 70년 동안 저작권이 살아있는 거니까요.
    천마선...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zacks
    작성일
    16.12.25 10:07
    No. 6

    누가 먼저 썼다면 가능한 피하는게 맞지요.
    그런씩으로 따지면 드래곤볼의 에네르기파나 태양권도 직관적이고 단순한 단어의 기술이니 다른 만화가가 똑같이 쓰든 상관없겠죠.

    찬성: 1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플라워
    작성일
    16.12.25 11:55
    No. 7

    쥬논님 꺼는 아니지만 식심차력을 읽고 천마선이 떠오르면 피하는게 쓰는입장에서도 좋지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50 쿠우울
    작성일
    16.12.25 12:42
    No. 8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니 법적으로 따져야겠죠.
    물론 결과는 뻔할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9 [탈퇴계정]
    작성일
    16.12.25 12:46
    No. 9

    문제없다고봄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26 시스나에
    작성일
    16.12.25 13:20
    No. 10

    무슨말인가 했음.너무 뒷북 아닙니까?

    찬성: 2 | 반대: 2

  •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6.12.25 13:53
    No. 11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죠.

    개념 자체는 원시시대에서도 있었던 거라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단어는 쥬논님 이전에 사용된 바가 없다면 쥬논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한자 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 을 새로 제시한 경우니까요.

    찬성: 7 | 반대: 2

  • 작성자
    Lv.89 유주혁
    작성일
    16.12.25 14:33
    No. 12

    비슷한 장르 내에서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건 가능한 피해야죠. 격투 만화에서 양 손에 기를 모아 발사하는 기술을 에네르기파 혹은 에너지파라고 설정하면 과연 표절 논란을 안 일으킬 수 있을까요?

    찬성: 9 | 반대: 1

  • 작성자
    Lv.59 카카로우우
    작성일
    16.12.25 14:42
    No. 13

    고유명사 맞는데 그럼 드래곤볼 원기옥 같은것도 똑같이 써도 되겠네요?

    찬성: 9 | 반대: 1

  • 작성자
    Lv.46 문향(文香)
    작성일
    16.12.25 16:37
    No. 14

    위의 분들이 잘 적어놓으신 것 같네요.
    한자로 표현하자면 다른 이름도 많습니다. 굳이 원기옥이나 에너지파 같이 너무나도 유명한 명사를 쓰는 것은 곤란할 듯 보입니다.
    음악, 문학 등등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온전한 창작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문구나 작곡 마디를 해버리면, 표절논란이 어쩔 수 없이 붙습니다.
    또한, 창작자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여 은연중에 주위에 영향을 잘 받으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단어나 음악을 주위로부터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곡가들이 제일 먼저하는 일이 자기가 작곡한 멜로디를 전문프로그램으로 검색하는 것입니다. 전문작가님들도 자기가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제목을 구글에 괜히 검색하시는 것이 아니죠. 누가 먼저 사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aamon님이 온전한 창작을 했다고 주장하시니, 아쉽겠지만 여러 한자가 있는데 굳이...
    참고로 오크라는 몬스터는 써도 되는데, '비홀더'라는 눈깔 큰 그 몬스터는 쓰면 안됩니다.
    D&D저작권에 걸립니다. 오크는 예전부터 퍼져있던 몬스터지만, 비홀더는 온전히 거기서 나온 것이라서 그래요. 또한, 오크라는 설명이 너무 D&D에 입각하게 설명되어 있어도 저작권에 걸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6 문향(文香)
    작성일
    16.12.25 17:11
    No. 15

    물론, 미리 팬픽임을 밝히면서 상업적 이익(본인의 이익 및 제3자의 이익 포함)을 추구하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적 이익. 즉,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개개인이 스스로 즐기려고 쓰는 일기형식의 소설이나 상업적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바. 법적제재를 강하게 받지 않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작품이 유명해져서 해당 사이트의 간접적 이득(광고)에 원인이 된다면 앞에 말한 제3자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6.12.25 17:35
    No. 16

    무료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했어도, 원주인에게 (허락없이 사용해서)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또는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6 문향(文香)
    작성일
    16.12.25 20:24
    No. 17

    네.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책임이 발생하죠. 제 글이 피해가 발생해도 괜찮다는 듯이 읽혀졌나보네요. ㅎㅎ 두서없이 적기는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6.12.25 17:28
    No. 18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에는 저작권이 붙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심차력'같은 단어는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기발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릴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포함되는 단어부터 개념잡고 따지면 식심차력은 엄밀하게 먼저쓴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6.12.25 19:15
    No. 19

    이번에 유료화된다는 그 작품인가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12.25 20:16
    No. 20

    한자 들어가는 기술명은 일본 작품에서 찾아보면 아마 이미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6.12.26 00:45
    No. 21

    모든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특허 도 마찬가지이겠고요. 미키마우스 그려서 밐쥐라고 이름붙여 정사해보세요. 표절이 왜 문제인지 알게 될테니까요.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9 MIROA
    작성일
    16.12.26 10:04
    No. 22

    그 기술하나 갖다쓰는거면 갠찬. 소드마스터니 오라블레이드니도 다 갖다쓴거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5 용천마
    작성일
    16.12.26 15:25
    No. 23

    원기옥, 에네르기파가 뭔 저작권이 있나요??

    웃길려고 하나

    그냥 도의적으로 안쓰는거지 그거 쓴다고 불이익을 받는다니.... 어처구니

    찬성: 0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12 타나리
    작성일
    16.12.26 16:26
    No. 24

    https://namu.wiki/w/%EB%AF%B8%EC%8A%A4%EB%A6%B4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5 용천마
    작성일
    16.12.26 20:52
    No. 25

    미스릴과는 다른 용례라고 봅니다만
    본문에도 써 있든 원기옥이든 에네르기파(에너지파)든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닌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합친것 뿐이죠.
    단어를 완전히 창조한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95 용천마
    작성일
    16.12.26 20:54
    No. 26

    님이 말한식이면 밀당등 축약어등도 다 저작권이 있어야죠.

    그렇습니까?

    찬성: 0 | 반대: 2

  • 작성자
    Lv.81 의지사나이
    작성일
    16.12.27 21:46
    No. 27

    그럼 소드마스터 강기 검기 현경 생사경 등등 모든단어가 전부 최초 사용자한테 허락맡아야되겠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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