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거지 같이 연재 막 하길래 검색도 해보고 약관도 좀 읽어봤습니다.
벌써 약관의 부당함을 느끼고 대법 상고까지 간 건수도 있네요.
근데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고.
제10조 [유료서비스의 종류 등]
1. 플래티넘 서비스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제13조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해지]
① 유료서비스의 하자를 문피아가 보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유료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가 쭉 봐왔던 탑매는 유료 연재 시작하고 부터 매번 어기던데요. 표시는 월 수 금으로 해놔도 그담날에 올리고 빼먹었다 주말에도 올리고 그러던데 그럼 위에 적어놓은 10조항목 어긴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런 작가의 행태를 문피아에서는 한번도 아무 보완 , 수정 안하던데 그럼 13조 항목 어긴거 아닌가요?
제16조 [사용기간 등]
1. 구매한 유료서비스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사전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해당 유료서비스가 지속되는 동안 유지됩니다. 단, 문피아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한 CP(contents provider)와의 계약종료, CP의 변경, 신규서비스의 개시 등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16조 보면 이게 무슨 구매입니까 cp가 내리면 그 놈의 ‘구매’ 라고 써있어서 돈 주고 가지게 된것도 내것이 아니게 되는데.
그럼 이건 구매가 아니라 ‘조건부 영구 대여’ 아닙니까?
약관을 손보던지 구매 버튼 써있는걸 조건부 영구대여라고 바꾸던지 사실대로좀 합시다.
Commen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