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거듭된 사업 실패에 아내마저 타국에서 딴살림을 차린 기러기아빠가 재판을 통해 아내에게 명의이전했던 전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은행에서 퇴직한 A씨는 1994년 음악에 소질이 있는 두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기러기아빠 생활을 시작했다.
당초 자녀들이 자리잡는 대로 귀국하기로 했던 아내는 자녀들 뒷바라지를 위해 외국에 계속 체류하게 됐고,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머물 현지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구입해 줬다.
A씨는 퇴직 후 사업을 시작했으나 2년만에 회사가 부도를 냈으며, 다시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취업했으나 역시 2년만에 회사 부도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됐다. A씨는 이처럼 고전하면서도 채 4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총 2억4000만여원을 송금했다. 이후 아내가 남편의 재산 탕진을 우려하자 A씨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해줌과 함께 저축 등으로 마련한 1억원을 추가로 아내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아내는 1999년 아들의 지도교수 집에 왕래하기 시작해 2001년 동거생활을 시작하기에 이른다. 생활비는 아내가 민박과 통역 등으로 벌었지만 A씨도 택시운전과 대리운전, 자가용 운전 등을 통해 번 돈을 딸에게 매달 60만여원 송금했다.
지난해 말 A씨는 아내가 동거를 하고 있고 최근 아파트 처분을 위해 귀국했다는 얘기를 딸로부터 듣게 됐고, 이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나왔고, 오히려 경제적 무능과 허황된 행동, 생활비 미지급 등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일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에서 "A씨 부부는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외국에 장기 체류하게 됐고, 이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서로 적극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을 하지 않으면서 혼인관계의 파탄이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서로 대등하므로 재산을 50%씩 나눠가지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경제적 무능과 허황된 행동, 재산탕진,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인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hotissue/popular_read.php?date=2005-01-03§ion_id=000&office_id=008&article_id=0000492076&seq=5
Commen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