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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봉작제

작성자
Lv.1 兵馬大元帥
작성
04.11.15 14:02
조회
1,657

 무협지는 그 무대를 중국에 두고 있지만 한국 무협지는 중국인이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서투른 것이 사실입니다. 관제(官制)가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도 봉작제(封爵制)는 무협지에서 황궁으로 대표되는 봉작자가 다소 등장함에 비하여 기초적인 정도 밖에 알려져있지 않았습니다. 아래 글은 북풍표국에서 봉작제에 대해 황족과 비황족으로 나누어 올렸던 것을 일부 수정해서 합한 것으로, 위의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명의 제도에서 황자는 친왕(親王)으로 봉하여 금으로 된 책서(冊書)와 금으로 된 옥새를 내려주었으며 해마다의 봉록은 1만석이었고 (친왕의 궁정인) 부(府)에 관리를 두었습니다. 정1품 관료가 1044석, 종1품 관료가 888석을 봉록으로 받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호위무사도 있어서 적은 것은 3000명이었고 많은 것은 1만 9000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은 兵部(병부)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면류관과 복식, 수레와 깃발, 저택 모두가 천자(天子) 아래에서 1등으로 공(公), 후(侯)와 대신도 엎드려서 배알했습니다. (경칭은 전하(殿下)이며 왕야(王爺)는 속칭입니다.)

 친왕의 왕비에서 난 장자(長子)가 10세에 이르면 금으로 된 책서와 금으로 된 옥새를 내려주어 왕세자로 세웠는데 관과 복식은 1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제외한 아들 역시 10세가 되면 금을 바른 은으로 된 책서와 은으로 된 옥새를 내려주어 군왕(郡王)으로 봉했으며 왕비에서 난 장자를 군왕세자로 하였는데 관과 복식은 2품으로 보았습니다. 장자를 제외한 아들은 진국장군(鎭國將軍), 손자는 보국장군(輔國將軍), 증손은 봉국장군(奉國將軍), 4세손은 진국중위(鎭國中尉), 5세손은 보국중위(輔國中尉), 6세 이하는 모두 봉국중위(奉國中尉)의 직위를 받았습니다.

 친왕과 군왕은 진국장군 이하와 달리 자자손손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책봉을 받은 친왕은 황궁을 나와서 번국(藩國)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대다수의 친왕은 부(府)를 번국으로 삼았으며 극히 일부가 주(州)를 번국으로 삼았습니다. 군왕은 친왕이 봉해진 부·주와 같은 사(司 : 승선포정사사(承宣布政使司)) 내의 현(縣)에 주로 봉해졌습니다. 太祖(태조)의 둘째아들인 秦王(진왕)을 예로 들면, 그는 陝西司(섬서사) 西安府(서안부)에 봉해졌는데 이 진왕에서 분가한 군왕이 5명으로, 保安郡王(보안군왕)은 같은 섬서사 延安府(연안부) 보안현, 興平郡王(흥평군왕)은 섬서사 서안부 흥평현, 永壽郡王(영수군왕)은 섬서사 서안부 乾州(건주) 영수현, 安定郡王(안정군왕)은 섬서사 연안부 안정현에 봉해진 것입니다.

 예에서 알 수 있듯 친왕의 봉호는 한 자(字)의 번국명을 붙이고 군왕의 봉호는 봉해진 곳의 지명을 붙이는데 친왕의 경우 봉호에서 ‘친’자를 생략합니다. (이는 친왕의 원 명칭이 ‘왕’으로 北魏代(북위대)에 여타 왕과의 구별을 위해 ‘친’자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京師(경사 : 현재 북경시·하북성·천진시·하남성 북동부)와 南京(남경 : 현재 강소성·안휘성·상해시)은 혹은 北直隷(북직례)와 南直隷(남직례)라 하기도 하는데, 옛부터 천자의 직할지로 여겨져왔기 때문에 어떠한 친왕과 군왕이라도 경사와 남경 내에 봉해질 수 없었습니다. (燕王(연왕)의 경우는 당시 국도가 남경으로 북경 천도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친왕은 궁정이라 할 수 있는 부(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작은 황궁이라 할만하여 우리나라의 웬만한 왕궁 정도가 됩니다. 부가 있는 왕성의 높이가 2장 9척(^: 약 9미터)으로 왕성 안에 왕국의 종묘(宗廟)·사직단(社稷壇)·산천단(山川壇)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열거나 정사를 보는 전각으로는 앞에서부터 승운전(承運殿)·환전(圜殿)·존심전(存心殿)이 있었으며 침소인 궁전으로는 전궁(前宮)·중궁(中宮)·후궁(後宮)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전각·궁전과 문·성문루는 모두 청기와를 이었습니다. 군왕도 역시 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규모는 친왕부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친왕부의 정사를 맡으며 친왕을 보좌하는 관직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왕부장사사(王府長史司)로 그 장(長)은 정5품의 좌장사(左長史)와 우장사(右長史)였습니다. 그리고 무관직인 왕부호위지휘사사(王府護衛指揮使司)와 왕부의위사(王府儀衛司)가 있었는데 왕부호위지휘사사는 정3품의 지휘사가 장으로 비상시에 왕성을 방위했으며 왕부의위사는 정5품의 의위정(儀衛正)이 장으로 친왕을 시위하며 의장(儀仗)을 맡았습니다.

 한편 여황족은 명의 제도에서 황제의 고모는 대장공주(大長公主), 황제의 자매는 장공주(長公主), 황제의 딸은 공주(公主)라고 하며 모두 금으로 된 책서를 내려주었으며 해마다의 봉록은 2000석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마도위(駙馬都尉)라 하였는데 그 위계는 백(伯) 이상이었습니다. 친왕의 딸을 군주(郡主), 군왕의 딸을 현주(縣主), 손녀를 군군(郡君), 증손녀를 현군(縣君), 현손녀를 향군(鄕君)이라 하며 남편은 모두 의빈(儀賓)이라 하였습니다. 군주의 봉록은 800석으로 이하는 내려갈 수록 덜어졌습니다.

 부마도위와 의빈은 모두 정사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명 전기에는 무관으로 활약하여 공을 세운 부마도위들이 많았으나 보통의 부마도위나 의빈은 황릉의 제사를 받들거나 太廟(태묘)의 제사를 대행하고 (황족을 관장하는 관청인) 宗人府(종인부)에서 일을 맡아보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친왕·군왕과 같이 공주도 부(府)를 가졌으나 규모는 대저택 정도였습니다. 공주부를 관리하는 관청으로 처음에는 가령사(家令司)가 있어 정7품의 가령이 그 장이 되었으며 곧 중사사(中使司)로 개칭되었습니다.

 황족 이외의 주요한 봉작자로는 공신(功臣)과 외척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황족과는 다른 작위가 내려졌는데, 바로 공(公)·후(侯)·백(伯)의 3등으로 모두 1품관에 상당했으며 초기에는 자(子)·남(男)을 포함한 10등이었습니다. 그 밖에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공의 상위에 위치하는 왕(王)의 작위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것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작위는 세습과 종신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공신의 경우는 봉작과 함께 (공(功)을 기록한 책인) 철권(鐵券)을 내려주었습니다. 봉록은 공에 따라 차이를 두었으며 봉작 후 재차 공을 세우면 봉록을 늘리고 거기에 더하여 작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작위를 받은 자 가운데 유능한 자는 京營(경영)이나 五軍都督府(오군도독부) 등의 무관직에 충당했으며 어려서 작위를 이어받은 자는 모두 (국립 중앙대학이라 할 수 있는) 國子監(국자감)에 입학시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외척은 황후의 아버지를 주로 후 혹은 백에 봉하여 세습케 하였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오라비로 대신하여 봉했습니다. 嘉靖(가정) 8년(^: 서기 1529년)에는 외척의 작위 세습을 금하게 되어 이후 외척은 특별한 경우에만 겨우 2대까지의 세습이 인정되었으며, 그것도 황제의 은총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외척 외에 공신이 아닌 주요한 봉작자는 중관(中官 : 환관)과 총신이 있었으며 모두 황제의 은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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