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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9 이혁
작성
10.05.28 10:45
조회
3,866

작가명 : 무양후

작품명 : 질풍신뢰

출판사 : 뿔

최근에 질풍신뢰에 대한 표절의혹으로 많이 시끄럽네요.

제 생각을 한 번 말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어떤지 생각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뿔 미디어는 정말로 협박을 했나?

뿔 미디어가 표절의혹을 제기하자 협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글 다 읽어봤는데...

당연히 그런식으로 대응하지 않나요?

표절이라는 건 민감한 문제입니다.

작가 생명에 타격을 입을만큼 엄청난 문제죠.

그런 민감한 사항을 대놓고 그렇게 단정하시는데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법원 판결이 표절이라고 나왔는데 뿔 미디어에서 저런 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아니죠.

형사상의 용어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죄라고 확정이 나기 전에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표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엄격해야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표절이라고 떠들었는데 법원에서 아니라고 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겠죠.)

뿔 미디어에서 옳게 대응했다고 생각되네요.

2. 이건 윤리적으로 작가가 문제가 있다.

자꾸 법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시는데...

표절은 엄연한 법의 영역입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이죠.

하지만 최종 판결은 법정에서 가릴 문제입니다.

그렇게 표절이라고 확신하시면 원작의 작가에게 연락해서 고소하라고 하세요.

그 정도는 예상하고 올리신 거 아닌가요?

문제 제기는 했는데 내가 독박으로 뒤집어 쓰기는 싫고...

괜히 아니라고 판결나면 온갖 고소는 다 뒤집어 쓸 것 같고...

그렇습니까?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욕은 하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고...

이런 논리밖에 안 보입니다.

3. 그럼 질풍신뢰는 정말 표절인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냥 추가사항.

문피아는 왜 제재가 없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웃깁니다.

표절이라고 확정되면 제재하겠지요.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판결을 얻어서 오세요.

문피아가 왜 그걸 뒤집어 써야 됩니까?

운영자니까?

운영자가 무슨 신입니까?

딱 보면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 알게.

왜 자꾸 문피아에게 제재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문피아에서도 수차례 언급을 했었지 않나요?

문피아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단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문제로 가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에게 욕을 한다. 이러면 간단하죠. 이건 누가봐도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가도 문제가 되니까.

하지만 표절은 다릅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표절이라고 제재했다가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고소라도 당하면 지금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전부 책임지실 건지 궁금하네요.

최종결론 : 그렇게 표절이라고 확신하면 원작의 작가에게 연락해서 고소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떠들지 마시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행동만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거.

길가는 학생들로 충분합니다. 아니, 학생들도 초등학생이면 충분합니다.

자신이 표절 의혹을 제기했으면 책임을 지세요.


Comment ' 31

  • 작성자
    현필
    작성일
    10.05.28 10:47
    No. 1

    여기에다 문피아 책임론에 대한 것도 추가하면 되겠네요.

    문피아가 왜 작가들의 글을 검열하고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를...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0.05.28 11:07
    No. 2

    2번은 틀리셨습니다. 링크 걸테니 참고하시고, 법적인 부분을 들어갈 때는 저작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1번도 수긍이 가지 않지만 다른 분께 공을 넘기겠습니다. 오늘 내일 너무 바쁜 관계로 댓글을 못 올릴듯 싶네요.

    <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885190
    target=_blank>http://100.naver.com/100.nhn?docid=885190
    </a>

    참고로 근거를 가지고 올리는 표절의혹 제기는 사회를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한 자정작용인데 누구를 매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도부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신고와 고발이 없는 사회는 썩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이혁
    작성일
    10.05.28 11:09
    No. 3

    나물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네요.
    저는 표절의혹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표절이라고 확신하면 표절이라고 고소(친고죄니까 작가에게 연락해서)를 하라는 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월광[月光]
    작성일
    10.05.28 11:55
    No. 4

    천번만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_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0.05.28 12:01
    No. 5

    뿔미디어는 졸려서님이 협박죄로 맞고소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봅니다.
    졸려서님이 질풍신뢰의 표절논란거리와 별개로 뿔미디어측의
    '나 고소할거임' 이건 협박죄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돈 빌려주고 돈 못받아서 당신 사기죄로 고소할거야 했다가
    협박죄로 맞고소 당해서 혐의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광림
    작성일
    10.05.28 12:13
    No. 6

    이런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작가가 표절이 아니라는 자신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법정에서 해결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승소하면 손해배상소송까지 하면 되겠죠. 작가가 되었던 반대측이 되었던 한국사회에서 법정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끝장을 보자는 이야기죠.

    솔직히 여기서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작가에게 위임받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할 정도로 표절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계신다면 댓글로 하지말고 직접 실행하시죠. 원하시는 것처럼 확실히 결단이 날거 아닙니까? 표절이 아니라고 확신하면 작가에게 위임을 받던지 작가와 협의를 하던지 어찌됐던 법정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하시죠?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표절이 아니라는 쪽도 입장은 어차피 같습니다. 마치 표절을 주장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것처럼 자꾸 몰아붙이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얼라리
    작성일
    10.05.28 12:19
    No. 7

    1.
    법이라는건 행위의 옳고 그름, 선악을 완벽하게 판별해 주는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건 행위를 정말로 했는지 '진실'을 완벽하게 판별해 주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법의 잣대를 통해,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즉, '법의 기준을 만족하느냐 아니냐'만을 따질 뿐입니다.
    조금 과장된 예를 들자면, 살인을 했어도 완벽범죄를 성공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이 날 수도 있는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겠죠.
    질풍신뢰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2.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표절은 엄연히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글 쓰기 전에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검색이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았을것을...
    법적인 문제는 '저작권법 침해', 즉,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겠죠.
    자꾸 법으로 해결하라는 분이 나오는데... 포탈 뉴스 검색에서 '논문표절'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 결과가 수두룩하게 나올겁니다. 왜 조용히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저렇게 많은 기사를 썼을까요?
    저쪽 영역, 그러니까 학문 분야에서는 각 단체별로 '표절 가이드라인'이라는게 있습니다. 설마, 이걸 법이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표절은 법적 영역 외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3.
    질풍신뢰는 과연 정말로 표절인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작가님만 알고 있겠죠.

    마지막.
    친고죄의 고소는 말 그대로 이해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타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죠.
    고소를 하는것도 원 저작권자의 선택이고, 하지 않는것도 그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걸 수 있는 소송도 아닌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것도 웃기는 일이죠.

    결론.
    사실, 진짜 표절인지 아닌지는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단지 제 생각으로는 표절의혹의 제기는 독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감한 영역인 만큼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출판사의 대응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의 댓글은 '표절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를 삼겠다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명예훼손을 하든 할 거라는 거니까요.
    말이라는게 아 다르고 어 다른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월광[月光]
    작성일
    10.05.28 12:20
    No. 8

    명예훼손은 표절이건 아니건 고소가 가능 하겠지요.
    표절이라고 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장소에 작가가 표절을 했다고 단정함으로서 작가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월광[月光]
    작성일
    10.05.28 12:21
    No. 9

    모든 문제의 발단은 졸려서님이 표절 '단정'을 했다는데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광림
    작성일
    10.05.28 12:23
    No. 10

    표절이라면 명예훼손은 공익성에 의해서 상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표절이 아닌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0.05.28 12:29
    No. 11

    광림님
    표절이라도 명예훼손죄로 걸릴수도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표절이라고 했다면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 할수있겠지만
    그거야 법원에 가서 받아봐야 되는거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광림
    작성일
    10.05.28 12:38
    No. 12

    비교형량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공익을 우선시 하지요. 표절인 경우에는 표절로 밝혀짐으로 인한 개인의 사익의 피해보다 다수의 구매자가 입는 피해로서의 공익이 더 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광림
    작성일
    10.05.28 12:39
    No. 13

    비교형량 --> 이익형량 으로 고칩니다. 쓰다보니 잘못 썼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월광[月光]
    작성일
    10.05.28 12:41
    No. 14

    중요한 건 아직 판결이 안 났다는 거지요.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작가가 진짜 표절을 했건 안했건 (아니라고 믿지만) 고소가 가능하단 말이었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무의식
    작성일
    10.05.28 12:51
    No. 15

    혹시 가요계에서 표절의혹 불거졌을때 음반사나 가수가 독자를 대상으로 소송한적 있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글담
    작성일
    10.05.28 12:59
    No. 16

    표절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절의 제기에서 끝나지 않고 단정하는 일은 독자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문피아에서 표절 문제로 갑론을박이 치열했던건 표절 제기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의혹을 제기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미 표절이라고 낙인을 찍고 사실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표절 제기와 표절 단정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가지 혐의점이 있어 A라는 사람을 범죄자로 신고했습니다. 의문점이 있었으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A는 범죄자다! 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조사 결과 A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인양 바라봅니다.
    A는 소문을 퍼트린 사람에게 찾아 따지지만 그 사람은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이혁
    작성일
    10.05.28 13:10
    No. 17

    탈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셨네요.
    탈님의 예를 조금 차용하자면...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죄인지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무죄라고 공고를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소문을 듣고 '쟤가 도둑질했다며?'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얼라리
    작성일
    10.05.28 13:45
    No. 18

    뭐, 이견이 있는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적어봅니다.
    명예훼손이란,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거짓'을 다수의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적시하는 행위입니다.
    출판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표절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을수 있습니다. 굳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습니다. (전문은 위키를 참조하세요.)
    범죄의 심사는 크게 "위법한가?" 하는 위법성 심사와, "위법하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는 책임심사의 둘로 나뉘어 진다고 합니다.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범죄가 성립하는거고, 위법하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거죠. 위법성 조각사유란 이 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하고 심사하는 것이랍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만족하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거죠.
    이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가 해당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따라서요.
    그리고 명예훼손에 해당한 표현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공공성 + 진실성, 상당성(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무죄' 라는거죠.

    저는 일단 표절 의혹 제기의 공공성은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절 사실을 게시판에 알림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을수는 없죠.
    진실성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고... 상당성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건에서는 상당성도 만족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好講者
    작성일
    10.05.28 14:44
    No. 19

    얼라리님 법에서의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뜻합니다. 즉, 문피아라는 단체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성원의 이익을 도모하며, 불이익을 방지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표절 건은 공공성을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실성은 그것을 증명할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례로 삼성 내부의 문제를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졸려서님께 인정되는 사항은 상당성 하나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명이 날 경우,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표절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무의미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동천지설
    작성일
    10.05.28 15:42
    No. 20

    도덕적 관점의 표절은 개개인마다 틀리기때문에 법으로 어떻게 할수가없지요

    그리고 공익이라는것은 사회전체라기보단 그것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를 지칭합니다..공공화장실 병원등등 이런곳은 사회원모두가 이용하기에 사회원모두의 이익을 위한것이었을대 공익이 되고
    그 공공의 이익과 특정 개인의 사익이 같이 포함될때는 이익상태라고합니다.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이 많다고 판단되었을시에는 공익으로인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만족하는경우지요. 사익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위법성조각사유가 발휘못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이지요.
    그러나 졸려서님의경우는 특정개인의 사익이 전혀없습니다..손해라면 손해지 이익이 있을이유가없지요.
    표절이더라도 욕먹고 표절이 아니더라도 욕먹는상태니깐요

    장르소설은 한정된 시장이기에 그 한정된시장의 불특정다수의 공익을 위한것이라면 공익이 인정됩니다.

    문피아라는곳은 장르시장에서 아주커다란역활을 하고있다는것은 출판사의 출판물의 문피아에서 골베등등의 표현으로써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단되고 그커다란매체에서 여러 장르시장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표절의혹을 제시하는것은 명예훼손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은무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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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천지설
    작성일
    10.05.28 15:48
    No. 21

    그리고 好講者 님말씀처럼 더이상의 논란은 필요가없을듯하다는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어느정도 독자들의 할말도 다나왔고 작가의 변도 나왔고 출판사의 입장또한 나왔고 졸려서님의 자신의 입장또한 정확히 밝힌상태에서 더이상 논란은 필요가없다고 생각하네요..

    다만 제가 위에 적은것은 법적인 문제점에대해서 저는 다른관점으로 보기에 드린말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8 얼라리
    작성일
    10.05.28 15:49
    No. 22

    好講者님.
    표절 의혹을 문피아라는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장르 문학 전반으로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공공성을 만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본연의 의의를 '문피아에 정의를 가져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위에서 적은 내용중에 아래 한 단락만 제 생각일 뿐, 나머지 내용은 다 참고사항입니다.

    저도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문과 같은 글이 계속 올라오길래 댓글 한번 써 봤습니다.

    하나더 참고하자면... 한겨레 신문의 왜냐면 코너 중,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사는 김우리씨의 [ ‘표절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 는 글을 읽어보는것도 좋겠네요.
    <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420006.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420006.html
    </a>
    개인적으로 저는 김우리씨의 글에 공감이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天劉
    작성일
    10.05.28 15:51
    No. 23

    아니, 대체 표절의혹하고 표절확정의 차이가 뭡니까. 분명 졸려서님 처음 쓴 글은 의혹제기에 가까웠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동천지설
    작성일
    10.05.28 15:59
    No. 24

    의혹제기는 이러이러해서 표절인것 같다.
    확정은 이러이러해서 표절이다.

    의 차이입니다..법적으로도 무엇을 한거같다와 무엇을했다는 엄청난차이를 가지기는 합니다만..
    표절이라는것은 도덕적인면이 강한만큼 "표절이다" 라는 확정적인 단어를 ㅆㅓㅅ다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도덕적으로 표절이라고 나는 확정한다고 하는것이고 또한 공익을 위해서 한행동일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위법성조각사유로 배상할 이유는없다는것이지요.

    졸려서님이 이것은 명백히 저작권침해 아니냐? 저작권침해다 라고 하셨으면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용어 선택과 일반적인 용어선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하지요.
    일반적인 용어는 한가지뜻만 내포한것이 아니고 여러가지의미를 담고있지만 법적용어는 한가지뜻만 내포하기때문에 빼도박도 못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죽부인
    작성일
    10.05.28 16:12
    No. 25

    협박했다고? 졸렬한 변명 협박했다고 살인, 강간도 용서하겠네요. 변명은 죄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로써 안타까움. 작가분께서 왜 스스로 무덤을 파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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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괭이등짝
    작성일
    10.05.28 18:36
    No. 26

    이렇게 결론안나는 토론과 다툼만 난무하니까 법이란게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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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비타민77
    작성일
    10.05.28 18:59
    No. 27

    작품에 대해서 독자의 권리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표절 의혹을 할 순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표절이다"라고 단정을 짓는건 정말 잘못 된거라고 봅니다!
    의혹과 단정에는 글쓴이의 책임도 달라질 수 있겠죠

    표절이 법의 논리로 풀이될 수 있는 문제이고 작가의 해명(?)글도 있었는데 표절이다 아니다 라고 여기서 논하는건 손을 떠난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절임을 증명하고 싶다면 법적인 해결로 했으면 하네요
    어느정도(아니 졸려서님등 표절임을 확신하시는 님들에겐 99%정도겠죠) 표절시비에 대해서 승산이 있으니 단정을 했을거 아닌가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졌으면 하네요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증거)가 맞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잘못됐다고(틀렸다고) 해도 맞다고 느끼는게 사람입니다 가해자,피해자 역시 서로 생각하기 나름에 바뀌는게 사람 말이구요 그걸 가릴려고 법이 있는거니...

    표절이 최종적으론 법으로 가려야 하지만 윤리,도덕적인 책임으론 벌써 작자나 독자들에게 다 상처를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반님 글의 1번은 저 역시 협박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뿔미디어의 쪽지글에 자신이 잘못했으면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아니라면(표절을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게 전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독자의 권리가 있듯이 작가나 출판사의 권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 표절을 근거를 제시해서 질문이나 의혹을 제시했는데 저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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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8 o마영o
    작성일
    10.05.28 19:43
    No. 28

    질풍신뢰 관련 글을 쭉 읽어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정도까지 표절이라고 몰아 부치는 판국이면
    판무 작가 해먹기 힘들 것 같네요. (뭐 이미 스캔본 때문에 망해가는 판이지만;)

    흔한 설정을 가지고 쓰는 글이라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재미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내용위주로 책을 써나가려면 창작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과연 이 판에서 그런 노력의 대가나 기대할 수 있을까 싶네요.

    스캔본은 둘째치고 라도, 좀 특이하고 생소한 소재 끌어다 쓰면 오히려
    인기가 없는 -_- 독자분포도 그렇고...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 흔한 소재, 설정을 가져와 쓰는 것
    가지고 표절을 논한다는 것은 심하게 오버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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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 용설
    작성일
    10.05.29 23:00
    No. 29

    어떤 만화책에서 따온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정말 흔한 소재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법의 판결을 말하는데 이게 무협소설 표절이 법까지 갈만한 사항이나 되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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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4 요비
    작성일
    10.05.29 23:17
    No. 30

    어떤 행동이든 그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무시하고 행동한다면 당연히 사회가 어지러워지죠.
    표절 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표절 제기를 했다. 그러므로 나는 정의다. 잡 소리지요. 예를들어 도둑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사람을 보아서 그 사람을 잡아다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사람은 무고합니다. 그럼 그냥 아 잘못봤네요. 쏘리~ 이러면 끝일까요? 그 무고한 사람의 억울함은 누가 달래주죠? 그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잡아온 사람을 명예훼손 과 불법연행으로 고소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고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 할 수 있습니까? 의심스런 사람을 본다면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냥 나서서 잡을게 아니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의심만 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나서서 때려 잡는건 분명 잘못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놓고 나는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건 잡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 표절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려서 님이 하신건 표절제기가 아니라 표절확정! 이고 분명 법의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확정은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명예훼손이 분명합니다.
    그걸 가지고 고소 한다고 말했다 해서 협박이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때리기만 해봐 너 고소해 버릴꺼야.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협박범이 되어 버린 걸까요? 누군가가 내 재산을 위협하고 내 직업을 위협하는데 그러면 고소한다고 말하는게 협박이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누가 내 재산 내 명예 내 직업을 위협하고 나를 괴롭힐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한다는 말 한 마디 했다고 협박범이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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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7 귀영자
    작성일
    10.05.31 11:53
    No. 31

    요비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
    "누가 내 재산 내 명예 내 직업을 위협하고 나를 괴롭힐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한다는 말 한 마디 했다고 협박범이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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