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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하지 않고 D&D 차용하기

작성자
Lv.43 핵지뢰
작성
07.11.02 09:49
조회
4,489

서론.

저번 시간에는 D&D의 일부 구성요소나 기타 저작권 요소를 국내 판소에서 차용(표절)하고 있는데,

이것이 엄연히 불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다는...

그 게시물은 여러분이 너무 찬성을 해주셔서 비평 High로 넘어가버렸군요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악하악

근데 이번껀 너무 찬성하지는 말아주시라는 ^^; 비평하이 가는것보단 여기 있는게 더 많이 노출될거 같네요.

여튼 댄디 갖다쓰는건 불법입니다. 근데 D&D의 요소를 가져다 쓰는 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D&D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댄디 슬쩍 쓰시는 작가 분들께 도움도 될 것이고 댄디 적당히 뚜룩치는 분위기에 경종을 올리자! 라는 생각으로 쓴 것이니만큼

비평란에 살짜쿵 어울리지 않더라도 조금 양해해주시라는...

1.

Dungeons & Dragons는 TSR에서 만들었고 TSR을 인수한 Wizards of the Coast가 현재 만들고 있는, 상업적인 게임 규칙입니다.

그래서 D&D를 "차용" 한다 같은 말은 절대 없습니다. 차용 따위 불가능합니다. D&D에 나오는 컨텐츠를 가져다 쓰면, 그건 차용이 아니라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져.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아마추어든 프로든 마찬가지입니다.

2.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D&D의 영향은 크고도 거대해서, 세상에서 D&D의 영향을 받은 것을 모두 제외하면 없어질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D&D 고유의 트레이드 마크(비홀더, 기쓰양키, 엘민스터, 드로우엘프...)는 물론이고 D&D의 영향을 받은 파이어볼 마법이니 클래스를 나눈 체계니 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물론 RPG 룰북에 나오는 상당수의 아이디어, 개념이 항상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나 레벨, 파이어볼 마법 같은거 말이죠. 미국 법률에 따르면 게임 룰은 저작권 발생 요소가 아닙니다. 베른 협약을 따르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법을 엄밀히 따지자면, 룰북에 적힌 파이어볼 마법과 오크 몬스터 데이터와 텍스트는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을 유형 무형의 형태로 창작해내는 순간 저작권은 발효하게 되어있다는 저작권의 정의 때문이죠.

게다가 RPG에는 '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룰'을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예: 파이어볼은 화염 차크라를 회전시켜 구형으로 만들어낸 어쩌구저쩌구...) 룰이 아닌 이 '텍스트'는 엄연한 저작권의 대상이죠.

정리하자면, 파이어볼이라는 개념과 단어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Fireball, Evocation, 3레벨 마법사 주문, 사거리 김, 폭발해서 범위 공격이라고 적어놓은 텍스트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오크라는 종족은 저작권이 아니지만 오크에 녹색 피부에 어금니가 길고 흉폭한 인간형 종족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으며 이 설명은 저작권입니다.

이는 마치 한글과 한글로 만든 단어는 저작권이 아니지만

한글을 이용해서 노래 가사를 만들거나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해서 컨텐츠를 생산해내면, 그 컨텐츠에 저작권이 걸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근데 세상에 파이어볼 얼마나 많이 씁니까? D&D 말고도 수많은 RPG에서, 소설에서 쓰고 있죠. 그럼 이거 다 불법인가요?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이다 아니다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므로 제가 결정지을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쏘면 날라가서 터진다는 파이어볼의 개념 자체는 저작권요소가 아니지만 파이어볼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누군가 저작을 한 바 있고, 이로서 저작권이 생겨나있으며, 그래서 나중에 파이어볼을 다른 사람이 쓰면 저작권에 저촉한다는 의혹을 가지는 "케이스"가 되며,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WotC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아름다운 SRD를 주었다는...

4.

우선 D&D, d20 System Trademark, SRD, OGC(or OGL)의 정의부터 알아보죠.

4-1.

Dungeons & Dragons, D&D는 예전에는 TSR에서, 현재는 Wizards of the Coast에서 만드는 일련의 규칙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D&D를 이용하려면 WotC의 허가를 얻고 공식 설정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발더스 게이트나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같은 거 말이죠.

4-2.

이 D&D에서 D&D 고유의 룰, 핵심 요소, 플레이버 텍스트, 기타 등등 남한테 줄수 없는 저작권 걸린 것을 빼고 남은 내용이 System Reference Document, SRD 입니다.

여기에는 클래스, 레벨, 아이템, 몬스터 데이터, 마법 등등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4-3.

SRD에는 없고 D&D에는 있는 것들이 있는데, 비홀더나 기쓰양키 같은 몬스터라던가 엘민스터 같은 시그네쳐 캐릭터 같은거죠. 이러한 D&D 고유의 설정, 고유명사 등을 Product Identity, PI라고 합니다. SRD에는 PI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SRD에 PI가 들어가있더라도, PI는 SRD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Melf's Acid Arrow 라는 마법 주문이 있는데, 여기서 멜프는 D&D 룰에서 만들어낸 고유 캐릭터이기 때문에 Melf's Acid Arrow를 사용하면 Product Identity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SRD에서는 이 주문을 Acid Arrow라고 적어놨습니다. PI 부분만 쏙 빼놓고 공개한 거죠.

4-4.

D&D와 SRD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더 해볼까요?

다들 알다시피 D&D 룰 이거 꽤 괜찮은 겁니다. 쉽고 간단하고 인지도도 아주 높죠.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RPG가 D&D이니만큼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기도 쉽습니다. 쉬운만큼 사람들도 잘 이해할테니, D&D 규칙을 차용하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D&D 도용해서 쓰는 사람 많고, D&D 설정이 앵산형 판타지 설정의 표준에 가까울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유명하니만큼, 내가 뭘 하나 만들때 D&D를 차용해서 쓰면 크게 도움이 될겁니다.

4-5.

하지만 반대로, D&D를 쓰려면 WotC의 공식 설정을 따라야만 한단 말이거든요? D&D의 골격은 쓰면서도 D&D는 쓰고 싶지 않다~ 하는 다른 회사를 위해서 나온게 d20 System Trademark입니다.

d20 트레이드마크는 WotC에서 공인한, D&D의 골격이 되는 d20 규칙을 사용한다 라는 공식 라이센스, 인증 증서, 도장 꽝! 입니다. 정식의 D&D는 아니지만 세미-D&D, 비공식 D&D, 유사 D&D 쯤 되는 거져. D&D 관련 많은 서드파티와 타 회사에서 이 d20 트레이드마크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d20 트레이드마크를 구매했으면 이제 이걸로 죽을 쑤든 프라이드를 튀겨먹든 맘대로 해도 된다는...

d20 시스템 트레이드마크 내의 컨텐츠를 자기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d20 트레이드마크는 WotC에 상담을 해서 구매한 다음에 다는 것이죠.

WotC가 왜 SRD를 공개하고, d20 트레이드마크를 팔아먹느냐면

SRD와 d20이 널리 퍼질수록 궁극적으로 D&D의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d20 규칙을 이용해서 손쉽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니 좋고, WotC는 대국적 견지에서 D&D의 시장 확대가 되는 것이니 좋죠.

그래서 수많은 자작 룰들이 난립하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 RPG 업계는 d20 계열의 룰이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Product Identity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시라는... PI는 D&D만의 것이고 다른 회사가 감히 가져다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PI에 대한 권리는 별개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D&D를 쓰면 D&D도 홍보가 되니 WotC도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냐는... 십덕십덕 하면서

자기 소설에 비홀더 몬스터를 등장시킨다던가, 기쓰양키 몬스터를 등장시킨다던가, 드로우엘프 드리즈트를 등장시킨다던가 하는건 도와주는게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4-6.

Open Gaming Content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쓰고 고치고 배포할 수도 있는 공개 게임 컨텐츠입니다. OGL이 d20 SRD 뿐인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d20 관련만 얘기하죠.

오픈 게이밍 컨텐츠안에 포함된 컨텐츠는 공개이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게임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자격이 오픈 게이밍 라이센스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오픈 게이밍 라이센스입닌다. 전 트레이드마크 살 돈도 없는 개털인데요... 하는 경우, 하지만 D&D의 골격이 되는 이 주사위 굴리고 마법 쓰고 몬스터 나오고 하는 SRD 시스템은 좀 탐이 난다 하는 사람들은 OGL을 이용할수 있는 것이죠.

SRD는 OGL이고, 그래서 SRD에 나와있는 몬스터 데이터와 설명, 마법 주문 등은 OGL에 동의하고 "저작권 공지"를 내걸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D&D를 어설프게 베낀 양판소들이 사용하는 요소들이 SRD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쓴다면 SRD 정도만 써도 OK!

다만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GNU Project라고 아십니까? 자유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죠. 여기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분해하고 개조하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누가 GNU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렸으면, 내가 그걸 혼자서 쓰거나 아니면 기능을 추가해서 공개해도 자유입니다.

OGL은 GNU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GL은 공개된 것이고, 누구든지 가져다쓸수 있으며, 그래서 OGL로 만든 것은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OGL로 만들어낸 컨텐츠는 OGL 상에서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GL로 만들어낸 캐릭터 철수가 있다 치죠. 이 철수는 OGL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개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 철수를 이용하고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죠.

...어? 내 캐릭터를 남들이 막 써도 된다면 내가 손핸데? 불공평하잖아?

라고 생각했다면 님 좀 도둑넘 근성이 있으시군요. 남에꺼 공짜로 쓰면서 자기꺼 공짜로 공개하는건 싫다는건 조금 뻔뻔하다는... 하지만 d20을 이용한 자기 컨텐츠를 보호하고 싶긴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SRD로 만들어낸 컨텐츠를 남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d20 System Trademark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보호하면 됩니다.

5.

정리.

D&D는 WotC 꺼.

d20 Trademark는 WotC한테 사는 D&D에서 Product Identity를 뺀 D&D 비슷한거.

SRD는 D&D의 골격. Product Identity와 저작권 텍스트를 몽땅 뺀 거.

OGL은 공개. SRD는 OGL. 고로 SRD는 공개.

6.

그래서, 소설에 댄디 룰은 빌려쓰고 싶은데 돈 내긴 좀 그렇고... 싶은 분들은 SRD를 쓰면 됩니다.

SRD는 OGL이므로 SRD를 사용할때는 OGL의 라이센스에 동의하면 됩니다.

다만 OGL인 만큼 SRD로 만들어낸 내용은 남들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소설에 SRD를 이용해서 까발리에로라는 클래스를 가진 캐릭터를 넣었거나 SRD에 기초한 헬파이어 라는 주문을 만들었으면, 이 까발리에로 클래스나 헬파이어 주문을 남이 가져다 써도 된다는...

물론 SRD가 아닌 텍스트는 자신의 저작권이 엄연히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죠.

7.

OGL을 사용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1) Open Gaming License 저작권 공지 전문을 자신이 사용하려는 컨텐츠에다 게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SRD를 이용한 소설을 출판하면, 소설 제일 앞장이나 뒷장에 OGL 전문을 한페이지 실어주면 되죠.

2) 그리고 자신의 소설에서 어떤 부분이 OGL을 사용한 것인지 확실히 하고

3) 또한 자신의 소설에서 자신의 고유 Product Identity(혹은 자신의 저작권 적용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명시합니다. 이건 자신이 만들어낸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하시라는...

이게 OGL 사용의 최소 절차입니다. OGL의 사용에는 이 절차만 지키면 누구한테 허락 받을 필요도, 돈 낼 필요도 없으며 떳떳하고 당당할수 있다는...

8.

그럼 SRD는 어디에?

http://www.wizards.com/default.asp?x=d20/article/srd35

여깁니다. D&D 3.5 에디션에 해당하는 SRD가 있죠. 저 페이지에 Legal Information 이라는 링크를 클릭하면 Legal.RTF 파일이 하나 받아질 겁니다. 그걸 열어서

"OPEN GAME LICENSE Version 1.0a" 부터 "END OF LICENSE"

까지가 저작권 공지 입니다. 이걸 책이나 게시물에 첨부하면 합법적으로 OGL을 사용하는 것이 되지요.

그 밑에 줄줄이 있는 링크가 SRD 입니다. Spells 가 주문이고 Monsters 가 몬스터 정보죠. 뭐 영어인건... ㅡ.ㅡ;; 알아서 보시라는... SRD는 공개 룰인 만큼 번역본이 있습니다.

http://cafe.daum.net/trpgnn

요 카페에서 번역중입니다. 뭐 광고하는건 아니고 가입 로긴 안해도 볼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죠.

SRD 본문은 자료실 -> 룰북 자료실 -> SRD Basics 번역본(hwp+chm) 입니다.

근데 마법은 프로젝트 -> SRD 번역 에서 번역중이고 몬스터는 아직 번역된게 없네요. 참고 정돈 되실거라는...

종언.

이영도 씨의 드래곤라자는, D&D의 Product Identity는 어긴 내용이 없습니다. 머 제가 드라 읽어본 기억으론 없는거 같군요. 해서 OGL 라이센스를 달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다만 발록이 나오던데 발록은 D&D가 아니라 톨킨 재단 쪽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요건 수정하셔야 할듯...

드래곤라자 양장본 출간 기념으로 저작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경품 준다고 하는데, 이영도 팬 카페 관계자 분이 이 게시물 보고 도움이 되시면 콩고물이라도 쫌 ⌒,.⌒;;;

홍정훈 씨의 더 로그는 큰일이군요. mind flayer, Yeenoghu는 Product Identity입니다. 이노그만 해도 답이 없네요. 고소 당할수 있는 부분이군요 ㅡ,.ㅡ;;

명작 게임소설 옥스타칼니스의 아이들에 나오는 기트얀키도 문제네요. 이거 D&D의 githyanki라는... Product Identity를 정면으로 침범했습니다. 이거 팔란티어로 새로 나오며 고쳤는지 몰겠네요.

그외 여러 소설이 있겠지만 위의 정보를 기초해서 여러분도 알아서 판단해보시라는...

세줄 요약

댄디 베끼는거 불법입니다.

댄디 베끼는 작가분들 정신차리시라는...

위의 OGL 사용 절차를 따르면 댄디 주문이나 몬스터 흔한거 정돈 베껴도 괜찮고 WotC에서도 많이많이 퍼트려주길 원한다는...


Comment ' 19

  • 작성자
    Lv.79 노을1
    작성일
    07.11.02 10:11
    No. 1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 쓰신것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든 의문. 미스릴이나 발록이 걸려서 미스랄이나, 발라로 바꿔서 표기하는것으로 법적인 문제를 피해갈수 있다면, 한국 판타지 소설은 딱히 영어로 표기를 하지 않는한 문제를 피해갈수 있는게 아닐까 하는겁니다.
    보통 파이어볼..그렇게 쓰지만 뒤에 영어로 (Fire ball)이라고 쓰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영어표현을 한국말로 번안한게 아니고 발음으로 따라할때 음이 비슷하지만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는 한계를 적용한다면 별 문제 없지 않을수 있지 않나...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럴때는 톨킨의 소설 라이센스 번역판의 표현이 저작권의 기준이 되는걸까나요^^ 하여튼 그런 의문이 들었네요.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판타지 소설의 문제를 바라본 글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본 글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글이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0 인의검사
    작성일
    07.11.02 10:29
    No. 2

    예전에 D20identfy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온라인 게임 제작 작업을 하는 부분에 검수를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서 난감하더군요. ^^;
    TSR에서 WOCT로 저작권이 흡수된 뒤로(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였습니다만, 당시로는... ^^;) 꽤 활발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하네요. SRD도 TSR당시에서는 없었던 개념인 듯 합니다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핵지뢰
    작성일
    07.11.02 10:32
    No. 3

    눼, 법적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스펠링을 바꾸는 편법이 종종 동원됩뉘다. 해외선 그럭저럭 관례적으로 통하기도 하져.

    하지만 이게 항상 통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더군여. 최소한의 면피책이랄까여? 정말 저작권자가 맘먹고 태클을 걸면 그것도 "의심 케이스"로 수집이 되지요. 저작권자가 화내기 전에 굽신굽신 하기 위해 쓰는 편법 쯤이라고 생각합뉘다.
    사실 '명칭'보다 그것을 설명하는 근간의 컨텍스트에 비중을 두고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 별수 없져. Product Identity는 최소한 이 명칭만이라도 좀 베끼지 말라, 혹은 이 단어들은 명확한 저작권이 있다 라는 definition 이랄수 있겠슴돠.

    아직 저작권 문제로 해외에서 한국을 국제 고소한 예가 별로 없고... 저작권자가 고소할때 무엇을 기준으로 고소하느냐는 저작권자 맘이고 그걸 인정해주느냐도 역시 재판관 재량이기땜시 ㅡ,.ㅡ;; 한글로 쓴 번역문이 저작권에 벗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만한 의견을 내기가 초큼 어렵네여. 아마 법정대리인에게 양면으로 자료를 확보할 것을 요구할거 같군여.
    머 여튼 이런 경우엔 한국에서 번역해서 저작권을 대리해서 행사한 업체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긴 하져.

    초큼 다르게 접근해보면, WotC 같은 해외 저작권들이 여러 저작권 위반 예를 신고받고도 고소하지 않는 건
    승패가 명확하지 않은 점,
    하는데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해봤자 확고한 이득을 얻기 어려우며
    한국 내에서 차후의 저작권을 지켜내는 확실한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해외 저작권자들이 아시아 변방에 고소 크리를 날리기를 꺼리는 이유라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 같습뉘다.


    TSR은 톨킨 재단에 고소 크리 당하고나서부터 자기네 저작권 문제로 되개 땍땍댔져. AD&D 관련 웹사이트들이 엄하게 불벼락 맞은 적도 있었다능... 그에 비하면 SRD를 만든 WotC는 정말 대인배입뉘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라후라
    작성일
    07.11.02 12:24
    No. 4

    읽으면서 오오~~ 하고 있었다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읽는데 생각보다 올래 걸리는것;; 말고는 정말 좋은 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미친멸치
    작성일
    07.11.02 13:18
    No. 5

    그런데 단어를 좀 제대로 써주실 수는 없나요. 입뉘다. 한다능. ~져. 등등...좋은 의견이 그런 단어들 때문에 묻히시네요.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번우드
    작성일
    07.11.02 16:06
    No. 6

    미친멸치님
    그 부분은 판갤러님의 문체랄까요.. 자신이 쓰고싶은데로 쓰는 것 뿐인 것을 뭐라고 지적하는건 좀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4 마법시대
    작성일
    07.11.02 16:21
    No. 7

    오오... 재밌는데다가... 심지어 유용하다...
    근데 드라 양장본 정말 나오는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4 마법시대
    작성일
    07.11.02 16:25
    No. 8

    번우드님//
    그런데 일단은 통신체 금지라... 저도 저게 더 재밌긴 하지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번우드
    작성일
    07.11.02 18:26
    No. 9

    ^^;; 금지는 아닙니다.
    하오체나 통신체를 지양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금지한다고는 되있지는 않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isolation
    작성일
    07.11.02 20:22
    No. 10

    정말 잘 읽었습니다 ^^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8 EHRGEIZ
    작성일
    07.11.02 20:26
    No. 11

    지양한다는 말은 최소한도로 줄이는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과도한 통신체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고 봅니다.

    통신체는 문체라고 말할 종류가 아니지요. 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핵지뢰
    작성일
    07.11.02 20:46
    No. 12

    덕후체는 컨셉입니다. 존중해주시라는...
    때는 바야흐로 개성이 중시되는 자기 PR 시대! 덕후체는 "눈에 띄는 덕후, 만만해보이는 덕후, 웃기는 덕후!"를 지향하는 저의 트레이드마크이자 강력한 개성이라는!


    하지만 현실은... ㅠ.ㅠ 다들 싫어하시니 수정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하늘의땅
    작성일
    07.11.03 00:32
    No. 13

    잘 봤습니다. 추천하려다가 그냥 댓글만 남기고 갑니다. 유익했다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썰렁자객
    작성일
    07.11.03 08:49
    No. 14

    오옷..!! 멋진 글입니다.

    그런데 저는 D&D에 나오는 오크는 초록색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B사의 W게임이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로가스트
    작성일
    07.11.05 02:02
    No. 15

    돈법사는 돈만내면 관대합니다.
    망할 4판 규칙.....................................
    벌써 라인업이 떴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6 알라성
    작성일
    07.11.05 09:24
    No. 16

    와아아, 잘 정리하셨습니다 @@ 정말 끄덕이게 되는 내용들이 많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윈디어
    작성일
    07.11.12 16:37
    No. 17

    판갤러님 gmail 이나 쪽지창을 확인해보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포프
    작성일
    07.12.02 01:57
    No. 18

    윈디어님 이영도 출판카페 영자님이신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쭈뱀
    작성일
    08.05.16 10:41
    No. 19

    멋지군요. 꽤나 지난 글이지만 이제야 봤네요.

    개념글 꽝!!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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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기타장르 빌리는 것이 옳은가 사는 것이 옳은가. +12 Lv.4 레디오스 07.11.06 2,403 11 / 5
813 기타장르 '플라잉버스터'외 김원호작가의 작품 +11 진명(震鳴) 07.11.06 3,213 7 / 3
812 기타장르 누구의 잘못? 조금 우습다. +24 Lv.4 임재영 07.11.05 3,000 8 / 4
811 기타장르 책방에 .. 가면.. +7 Lv.71 키작은헌병 07.11.05 2,201 4 / 1
810 판타지 하마르티아, 라이트 노벨이 되지 못한 판타지 소설... +6 Lv.43 幻龍 07.11.05 2,435 0 / 1
809 기타장르 보니보니님의 [현 장르문학 출판사의 사람으로 말... +12 Lv.73 ko** 07.11.05 2,287 16 / 6
808 기타장르 현 장르문학 출판사의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 +39 보니보니 07.11.05 3,590 14 / 22
807 무협 신마록을 읽고 +5 Lv.1 남궁세가주 07.11.04 2,665 5 / 1
806 무협 교사 범충을 읽고 +6 Lv.1 남궁세가주 07.11.04 3,284 5 / 0
805 기타장르 기가찼다. '무림드레곤'1~2권 탐독 +21 진명(震鳴) 07.11.03 4,561 34 / 2
804 무협 선수무적을 읽고 +5 Lv.71 키작은헌병 07.11.02 2,475 8 / 1
» 판타지 표절하지 않고 D&D 차용하기 +19 Lv.43 핵지뢰 07.11.02 4,489 12 / 1
802 기타장르 쟝르소설에서 남발하는 인물간의 "대화" +41 Lv.4 허벌란 07.11.01 4,347 20 / 5
801 기타장르 소설의 처음과 끝 +10 Lv.47 레제Rege 07.10.31 1,790 1 / 6
800 판타지 무림드래곤 정말 오랜만에 발견한.. +12 Lv.4 kaio 07.10.31 7,493 5 / 9
799 무협 게임무협소설 가상현실 천 +13 Lv.1 [탈퇴계정] 07.10.31 6,779 14 / 1
798 판타지 마도시대 귀환병 +16 Lv.99 벨제봅 07.10.31 4,993 4 / 17
797 무협 교사범충을 읽으면서.... +6 Lv.4 살그머니 07.10.30 4,170 4 / 0
796 판타지 오랫만에 읽어 보는 소설, 6인의 기사 +3 Lv.1 onestar 07.10.28 2,166 0 / 2
795 무협 내가 읽은 세 편의 무협소설 -참된 소설에 대한 감... +10 Lv.1 백민산 07.10.28 3,898 9 / 18
794 판타지 6인의 기사. 내용은 괜찮았지만... +4 Lv.24 마법시대 07.10.28 2,092 3 / 3
793 판타지 트레이드마크 표절로 돌아보는 판타지 저작권 실태 +15 Lv.43 핵지뢰 07.10.27 4,293 42 / 3
792 판타지 오늘 그란츠 전기를 보고나서 느낀점입니다. +6 Lv.89 아무르 07.10.27 2,597 1 / 3
791 무협 야왕쟁천록, 3권까지.... +2 SanSan 07.10.27 1,894 5 / 4
790 무협 진부한 [좌검우도전]-미리니름 있음 +4 Lv.44 무적혈신 07.10.25 3,072 21 / 4
789 무협 무협에서의 '사랑'이란? +11 Lv.83 놈팽 07.10.25 2,073 10 / 2
788 기타장르 판타지 전투씬 뭔가.. 문제있지 않나요? +19 Lv.60 이싸毁毁毁 07.10.24 3,627 6 / 6
787 무협 수신호위...... 정말 실망했습니다. +12 Lv.46 알라성 07.10.24 4,903 30 / 3
786 공지 홍길동// 운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Personacon 문피아 07.10.24 2,646 9 / 3
785 무협 아쉽다..용두사미.. 월풍9권.!!(완결) +13 Lv.1 흑오조 07.10.23 3,373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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