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작성자
Lv.15 안양산형
작성
14.03.27 10:11
조회
5,656

제목 그대로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둘러보면 표지나 삽화로 불펌한 화상들을 그대로 싣는 경우가 있더군요. 창작물을 만든다는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소중하면, 다른 이의 창작물도 똑같이 귀하게 대해주셔야 해요.


개인 일러스터나 사진사의 창작물도 문제지만, 특히 저작권이 기업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는 더 조심해 주세요.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쓰셔야겠다면, 비영리 목적으로 한 게시를 허락받거나, 혹은 허락된 화상을 가져다 쓰세요. 모두를 위해 사소한 것이지만, 지킬 건 지킵시다.

Comment ' 21

  • 작성자
    Personacon [탈퇴계정]
    작성일
    14.03.27 10:17
    No. 1

    크게 공감하고 갑니다. 자신의 작품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창작작품도 소중한 법이죠.
    픽시브, 그리고 제가 이용하는 사진 사이트의 작품들을 커버로 쓰시는 분들 보면 좀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특히 ㄴㅇㅂ검색으로 건진 그림 이용하시는거.. 그 중 또 절반은 픽시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폭렬천사
    작성일
    14.03.27 11:06
    No. 2

    자급자족......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쌈장충
    작성일
    14.03.27 11:22
    No. 3

    전표지를받았다는~
    헤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글빨.
    작성일
    14.03.27 11:37
    No. 4

    물론 그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라고 풀었다면 크게 상관은 없겠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발생합니다.노래앨범재킷을 쓰는데 그 앨범은 프리트랙이라 돈안내고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아떻게든 찾아서 양해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앨범재킷도 공짜로 싸도 될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3 글빨.
    작성일
    14.03.27 11:41
    No. 5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픽시브나 그런 비영리 목적의 물건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 해도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나요. 아랍사람이 벽에 그린그림을 마음에 든다고 사진찍어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유료라면 분명히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픈된 공간에 불펌하지마세요 또는 저작권 표시 없이 그냥 올린 그림이리면 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키아르네
    작성일
    14.03.27 11:53
    No. 6

    앨범 재킷도 일러스트레이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음원을 제공한 음악가에게 물어봐야겠죠.

    픽시브도 비영리 목적이긴 하지만 출처를 적는게 예의아닐까요?
    저는 아무리 비영리라해도 원작자에게 "어디로 가져가겠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고 가져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나마도 안하는 사람이 더 많더군요.
    최소한 픽시브의 아이디 누구의 그림이다 정도는 기입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원작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하는건 좀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작권 표시 없이 그냥 올린 그림이라면 사용해도 된다는 것 역시 성급한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픈된 문피아 공간에 적은 글 역시 저작권 표시가 없으니 그냥 가져가서 개인 홈페이지에 비영리로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3 글빨.
    작성일
    14.03.27 12:23
    No. 7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소한 의문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문피아는 보시다시피 누가작성했나 어디 출처인가가 분명하니 그 이야기는 넘겨두고요. 그럼 여행가서 찍은 사진들 중 자연이 아닌 것이 분명한 모든 인공물에 대해 저작권자를 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리눅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스를 열지 ㅣ않았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데, 전 사실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저작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 만큼이나 자신의 컨텐츠를 다 같이 즐기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긴 마련인데너무 소유욕적인 측면에서만 보시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펌입니다가 적기 귀찮은 사람보단 자유롭게 퍼기세요라고 적는 게 더 귀찮아서 안쓰실 수도 있는데, 오픈된 공간에서 저작권 표시도 안하고 창작물을 올리는 행위는 저에겐 다 같이 즐기고 편하게 가져다 쓰세요로 보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합성사진이라던지 웹상의 여러 2차 창작물이 모두 동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단지 이건 가치관의 차이겠죠. 오픈된 공간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복사한다고 닳지도 않으니 가져다 쓴다던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의 허락은 받아야 한다던지는 개인의 선택이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가갈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키아르네
    작성일
    14.03.27 12:45
    No. 8

    여행가서 찍은 사진 중 인공물에 대해서라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원작자가 누군지 알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글이나 그림등의 창작물을 알리는것은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을 만든 나라는 사람과 그 실력을 알리고 싶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소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자유롭게 즐기세요 라는 말 측면에는 대신 이런걸 만들어 낼수 있는 내 실력을 알아봐 달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하러 문피아에 글을 올릴까요?
    내 글을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서? 그럼 댓글도, 선작도, 추천도 기대하지 말아야지요.

    글을 쓰는 사람이 댓글, 선작, 추천을 원하는 것 만큼이나 픽시브에 올린 그림도 그런것들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즐기자는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출처를 밝히고 원작자를 존중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같은 선상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크게 문제가 없다는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이라는 건 사람들이 도덕을 지키지 않으니 강제할 수단으로 나온것 입니다.
    최근 법으로 제정된것들은 그냥 문제가 없어서 그동안 제정되지 않았던게 아니라 도덕을 지켜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제정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글과 그림에 저작권 표시와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도덕적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즐기면서 원작자를 존중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험악하게 내 그림 가져가서 표지로 썼어? 너 고소. 이런식이 되기 전에 친화적으로 표지로 쓰고싶은데 되나요? ㅇㅇ ㄱㅅ 이정도 수준에서 즐기자는 말입니다.

    닳지 않으니 내 하드에 모셔두고 보겠다는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쓰는 분이라면, 그 소설의 표지로 쓴다면 적어도 어디에서 누가 그렸다는 것 정도는 적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와 그림그리는 분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글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거의 최악입니다.
    조*라에 가보시면 표지에 불펌한 그림을 떡 하니 올려두고 한다는 말이 "신고하지 마세요. 물어봤는데 대답 안해줘서 그냥 쓰고 있어요"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치관의 차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동이 아닐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아르제크
    작성일
    14.03.27 12:50
    No. 9

    그림 그리는 사람치고 누가 그렸는지 이름도 안 밝히고 '자유롭게 퍼가는' 거 달가워하는 사람 한 명도 못봤어요. 일러쪽에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풍조인데 '아 그냥 그린사람이 귀찮아서 자유롭게 퍼가란 말을 안썼을거야 자유롭게 퍼가야지 ㅎㅎ' 이건 완전 욕먹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3.27 12:08
    No. 10

    아랍사람이 아랍에서 그린 그림이라면,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라야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3 글빨.
    작성일
    14.03.27 12:27
    No. 11

    좀 애매한게, 그럼 사진 찍는사람들은 모든 인공물에 대해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번화가 거리를 찍은 사진은 모든 간판과 걸어다니는 인물들의 초상권(이런건사실없지만 외국인을 찍는 것에 대해선 크게 거부감이 없으시더라구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사실 이건 좀더 도덕적인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오픈된 넷상에서 올린 창작물은 아무런 저작권법에 걸리는 게 없는 경우엔 그냥 막써도 되나요. 작가가 아무런 효력없이 불펌하지마세요라고 써놔도 무시해도 될까요. 지금 사실 이야기하는 건 법적인 측면이라기보단 좀 더 도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3.27 12:49
    No. 12

    오픈된 넷상에 올린 창작물도 엄연히 원작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건 원작자를 '정말' 알 수 없거나, 원작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후 일정 기한이 지난 후. 그리고 원작자가 마음껏 퍼가도 괜찮다는 OK사인을 내린 후에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갬블님이 하신 '작가가 아무런 효력없이'란 말씀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갬블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적인 측면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겠지만 미세한 부분까지는 다른 주관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법적 기준이 있는 거겠지요. 모든 문제를 법적인 측면으로 보는 사회는 삭막하겠지만, 갬블님께서 의아해하시는 부분처럼 애매한 건 규정된 법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3.27 12:53
    No. 13

    그리고 초상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몇 년 전- 본인의 강아지를 허락없이 찍었다고 소송을 건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 촬영했다는 것으로 승소했습니다ㅎㅎ;
    촬영시, 촬영한다는 행위 자체를 정확히 보았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사람들은 '침묵에 의한 긍정'으로 보는 것이 현재 법의 시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9 시압
    작성일
    14.03.27 15:06
    No. 14

    픽시브는 사이트 규칙에 무단 전제 금지 되어 있습니다.
    http://www.pixiv.net/help.php
    하도 한국에서 불펌하는 사람이 많아 친절하게 한글로까지 써져 있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 길도옹
    작성일
    14.03.28 11:10
    No. 15

    저작권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표시가 없다고 그냥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저작권자가 허락한 경우가 아니면 비영리 목적이어도 문제가 됩니다.

    단, 우리나라 저작권법 28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갬블님은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8조는 미국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대략 비슷할 겁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다음은 위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97도2227, 판례요지 3번"

    벽에 그린그림을 사진찍어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나,

    갬블님 말씀처럼 그게 비영리이기 때문은 아니고,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열기구
    작성일
    14.03.27 11:45
    No. 16

    포샵으로 직접 만듦요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발로쓴다
    작성일
    14.03.27 11:58
    No. 17

    제목의 '쓰지 마세요' 와 "쓰면 엿 될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느끼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글빨.
    작성일
    14.03.27 12:53
    No. 18

    시간을 들여 가르쳐 주셔서 어느정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7 Bibleray
    작성일
    14.03.27 12:54
    No. 19

    표지는 자기 사진 쓰는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ㅎ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우울한날
    작성일
    14.03.27 22:18
    No. 20

    저작권 걱정없는 이미지 찾는 12가지 방법 이라는 소개글도 있네요. http://www.bloter.net/archives/178354
    원하지는 이미지를 찾기는 조금힘드시겟지만 걱정은 안되실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시월의시온
    작성일
    14.03.28 08:10
    No. 21

    갬블님 저작물의 저작권은 '고안자'에게 권리가 주어지는게 통례입니다.
    최근 며칠 전 ,. 한 주쯤 됐나요, 국내 (국립과학관, 청와대 등에 구비되어있는)안내용 로봇이
    할리우드에 소개될 때 , {사정은 관련자에 딸려갔다고 합니다 } 유명 배우들이 로봇을 둘러싸고 사진을 찍은 일이 있었지요 , 어느 배우의 휴대폰 셀카로요.
    그 사진이 SNS로 떠돌게 되면서 ( 여러사람앞에 공개되면서 )
    한 장의 사진에 유명 배우 열 세명 가까이가 등장해서 ,
    그 사진을 구하고자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
    그 때 사진의 저작권 판정은, 셀카를찍은, 자기 휴대폰을 구동시켜 사진을 남긴
    어느 남자 배우에게 돌아갔답니다 . 그 배우는 따로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았고요 .
    *그러니 사진, 셀카를 찍을 때는 , 본인의 휴대폰을 제일 일찍 ,
    꺼냅시다 . [농담이구요 위에 한 줄은 ]
    적어도, 사진의 경우는
    어떤 사람의 구상을 그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 모두에게 잘 드러납니다, 눈에요,
    좀 특이한 경우이지요
    1. 고안자에게 저작권을
    2. 저작권은 고안을 한 후 과정을 끌어내고 , 나온 결과물에 대한 (고안자의_)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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