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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89 大殺心
작성
22.07.05 13:25
조회
163
대한민국 세법과 근로기준법은 70~80년대의 불성실한 소득신고와 노동착취가 이루어진다는 근거하에 이루어져있습니다.


성실신고를 하는 규모있는 사업자도 기준소득률이라는 미개한 악법으로 소득과 경비지출이 아닌 업계평균을 강제적용하고 수익을 산출하여 세금을 강제징수 합니다. 반발하면 세무조사를 당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뭐라도 트집잡아서 더 큰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5일 근무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고소당하고 보상금과 벌금 전과자 낙인의 3단콤보로 두드려 맞는 세상이지만 주6일이상 근무를 강제할것이라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을 주게 강요합니다.


피고용인의 권리는 이렇게나 보장해주지만 고용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장님은 과로사해도 산재처리 그딴거 없으니 사망보험이나 들어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시급만원에 여려명 직원을 쓰면 점주는 남는게 거의 없어서 고통받는데 이것으로 불만을 표현하면 월금줄 능력없으면 폐업을 하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이 최근 5년간 40%이상 인상되었는데 업주들의 수익은 그만큼 올랐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단순노무는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에게 넘어가고 실업률은 더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하라고 하면 누가 하고싶을까요?


왜 투자자나 업주는 착취를 일삼는 죽창에 찔려도 당연한 자본가이고, 돈받고 일하는 사람만 보호받아야하는 취약계급인가요.


배부른 사람이 하는 소리라 죄송합니다.


Comment ' 4

  • 작성자
    Lv.99 Miet
    작성일
    22.07.05 15:19
    No. 1

    개인적으론 자영업자랑 기업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봄.

    윤석렬의 기업 세금 깍아주는 건 나라를 위해서 라기 보단 보수로서 본인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자 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임.

    단례로 얼마전 대법에서 위법판결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깍을 수 없다는 판결인데.
    나이 먹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깍는 대신 일의 강도를 낮추고 신입들을 더 뽑아서 실업률을 줄이고자 시행된 법이었음.

    그러나 현실은 일의 강도는 그대로고 신입도 뽑지 않았음.

    기업세금 낮춰서 투자를 장려한다?
    윤석렬 4년 끝나고 4년동안 대기업이 투자한 금액 통계로 뽑아보면 답이 나올 거임.
    난 높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함.

    그 놈의 낙수효과니 뭐니 해도 현실은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이거 뿐임.

    맨날 삼성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세계 굴지의 기업까지 올라간 삼성을 얼마나 더 키워야됨?
    현금도 100조이상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커야지.

    찬성: 10 | 반대: 6

  • 작성자
    Lv.67 kr***
    작성일
    22.07.06 07:04
    No. 2

    양극화나 부자증세는 임금올려달라는 노동자단체의 시위, 정치단체의 유권자 표 호소 전략일 뿐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 영업이익율이 최근 5%>6%>8%다. 이익율이 좋고(2~30%) 전체이익의 1/3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사업이 있어서 높아진게 이 정도지. 전체기업부채비율이 100%가 넘는 것도 감안해야한다. 몇년 전까지 자주 볼 수 있던 멍청한 잉여금선동도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임금을 올린다거나 법인세율을 높이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거나 수출품가격경쟁률이 떨어진다.
    국세 수입을 명목별도 따져봐도 부자증세가 마냥 쉬운 것도 아니다. 규모가 제일 큰 소득세는 상위10%(세율35~40%)가 전체세액79%정도를 차지하고, 1000대기업 이익이145조인데 70조를 법인세(22~25%, 이익못내는 기업이 허다하다는 수치)로 낸다. 상속증여세 15조(최대50%+a), 종부세6조(그 아우성에도 집값 올라서 이정도)다. 부자 증세 1,2조하기가 쉬운게 아님. 숫자통계는 작년자료고 년변화는 최근 몇년치이다.
    정치적으로도 부자에게 더 걷는다는 명분에 충실해서 부자증세가 쉽게 가능했으면 문재인,이재명이 소주성의 일환으로 일시적 일자리를 빚낸 정부예산으로 만들지도, 한국은행을 동원해서 무이자서민무제한대출을 해준다는 공약을 한때나마 발표하지도 않았을거다.
    슈퍼예산이니 400조 500조 600조예산, 국민용돈 이나 자영업보상 추경수십조씩, 년간재정적자 수십조씩, 5년만에 정부부채400조증가, 하도 이런뉴스들이 자주 나오니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졌을 수 있는데. 1조,2조가 국가적으로도 작은 돈이 아니다. 거기다 단순하게 빈부편가르기 해서 부자증세니 최저임금인상이니 노동자권리니 별 개소리나 본인들 이익에 충실한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정당은 당연한 것이지만 언론까지 정치색이 짙어서 국민들에게 사실이나 상식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기사들이 흔한 세상이다.
    민주국가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겠지만, 결국 부자가난한자, 기업노동자, 건강한사람아닌사람, 남녀, 능력자아닌자, 화이트칼라블루칼라 등이 함께 살고 같이 사회를 구성한다.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목소리만 큰 집단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불행한 사회가 된다.
    모든 생산활동을 로봇이 하고 공산주의식으로 똑같이 분배하지 않는한 이런 싸움은 끝나지 않을거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느 쪽이 있는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첨예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쪽의 의견을 무조건 찾아봐야하는 시대다. 안그러면 다수의 힘으로 틀린 국가적선택이 자주 나올 수 있는 시대다.

    찬성: 5 | 반대: 3

  • 작성자
    Lv.96 네발개발
    작성일
    22.07.07 11:52
    No. 3

    최저임금 밑으로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최저임금을 못주지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정보가 제한되거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면 최저임금 법률이 오히려
    다양한 취업의 기회와 사업 기회를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을 강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72 강포동
    작성일
    22.07.09 10:44
    No. 4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한국 직장은 연장근무가 많은데 이거 안주는건 뭘까요? 포괄임금제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되는데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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