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 샀는데 두대가 왔습니다
원플러스 원인가요?
사양은 둘다 같고, 배송자 이름도 제이름이 맞습니다.
???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돈은 한대분으로 넣는데...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대 샀는데 두대가 왔습니다
원플러스 원인가요?
사양은 둘다 같고, 배송자 이름도 제이름이 맞습니다.
???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돈은 한대분으로 넣는데...
찌이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말씀 드립니다.
저런 경우 그냥 가지면 무단점유물이탈죄가 됩니다. 절도에 준하는 죄에 해당하죠. 만일 그 죄를 피하고 싶으면 물건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장에 잘못들어온 돈을 써도 똑같은 형법에 적촉됩니다.
보관하시고 연락하여 가져가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일 그쪽에서 회취를 거부하면 그때는 임의처분한다고 통고하고 꼭 그 증거를 남기십시오. 그러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하시면 보관기간에 따라서 물품보관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민사를 걸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인지대가 더 나올 거라는 불긿한 예감이 듭니다. 그럼 재판 걸면 손해일 겁니다.
무단점유물이탈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가물거립니다.
공부한지 조금 오래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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