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훼손죄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없다고 합니다. 전 여태 있는줄 알았는데... 즉, 지폐를 거리에서 한장씩 불 붙이고 놀아도 붙일 죄명이 애매한 겁니다. 일단 잡아들이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없어서, 이리저리 다른 행위를 맞추어 보다가 걸리게 없으면 말고, 다른게 걸리면 고발하고...
그나마, 동전훼손법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달전에 사건이 있은 후에요.
그러니, 전에 10원 동전 5억(원)을 녹여서 12억(원)에 판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무죄에요. 단지, 다른 항목을 많이 적용해서 징계를 먹일 뿐이네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관련 항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동전을 녹여서 팔면 불법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게 또 애매하네요. 동전을 녹여서 위에 사람이 7억을 벌었잖아요? 이제 그게 불법이고....그런데, 그냥 처벌을 각오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면 5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데, 동전을 하나만 녹여도 500만원이거든요 벌금이...10개 녹이면 5000만원인가요 그냥 500만원인가요? 위에 사람처럼 5억원어치를 녹여서 팔면 그 벌금은 500만원인가요 아니면 5천만*50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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