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란 남편과 을이란 부인이 있고 병이란 제비가 을을 유혹해 불륜을 하였을시 갑은 을과 병을 간통죄로 신고할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니 이젠 을에게야 이혼신청을 하던지해서 피해보상받는다 쳐도 병에겐 그 어떤 보상이나 처벌도 못주나요?
제일 나쁜놈은 병일텐데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갑이란 남편과 을이란 부인이 있고 병이란 제비가 을을 유혹해 불륜을 하였을시 갑은 을과 병을 간통죄로 신고할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니 이젠 을에게야 이혼신청을 하던지해서 피해보상받는다 쳐도 병에겐 그 어떤 보상이나 처벌도 못주나요?
제일 나쁜놈은 병일텐데요
현재까지 민사로 위자료 제대로 받는 경우를 전 못봤습니다. 민사는 변호사 쓰기 나름이라 설사 병이 제비가 확실하다고 해도, 바람을 피게 된 이유가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거, 집안문제에 대한 거 등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복잡합니다. 쌍방간의 이혼 기여도 계산하고, 양육권 문제 들어가고, 을이나 병의 재산 상태까지 고려하면 위자료로 보상받기 힘들죠. 민사는 쌍방 변호사의 실력에 좌우된다고 봐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민사는 정말 끝도 없어요. 나중에 끌려다니고, 변호사 수임비 무서워서 결국 합의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간통죄로 인해 결혼은 계약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으니, 우리나라도 아예 결혼 할때 이혼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걸 미리 계약서로 만들어두고 하게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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