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문피아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피아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문피아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1항 협의라는 말이 참 안좋은겁니다.
일단 이야기는 하자. 근데 지킬지 안지킬지는 몰라;; 이야기만하자
이거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합의가 되어야 진짜 합치되어 수용된다는 거라더군요.
일부 이런사실을 이용해서 사기계약서를 만들기도 한다는데...
내용상 문제가 전혀 없어서 눈뜨고 코베인다하네요.
성실히라는 말은 무시해도 된다는거죠. 오히려 협의라는 말뜻을 좋게 만든다고 봅니다. 결국 2항이 핵심이라는 이야기...
받을 수만 있다면 여기서 쓴거 일부라도 좋으니까 되돌려받고 다신 안오고 싶음.
차라리 옆동네가서 노블 3개월짜리 끊고 한두 작품만 봤으면 봤지 너무하네요.
최근에도 결제했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루즈하게 끌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유료이용약관은 맨 아래로 내려보면 제휴업체 바로 아래 있으니 한번보세요.
짧습니다. 13조도 꽤나 재밌으니 유심히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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