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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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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점에서 보증금을 받는 이유

작성자
Lv.16 밤길
작성
15.05.01 14:53
조회
1,074

아래 글에서 보증금을 왜 받는지 따지는 글이 있더군요.

전 아직도(?) 대여점을 운영하며 나름 글을 쓰고 있습니다.(출간경험은 없음 ㅎㅎ)


대여점이 많던 시절에도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보증금을 대여량에 따라 일 이만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죠.

그 법의 주요내용이 주민번호 수집금지입니다.


책을 빌려갔다가 반납하지 않는 사람들.

경찰에 해당내용을 신고하면 최소한  경찰에서 전화라도 해주고 심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신고하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대부분이 돌아선 거죠.


참고로.

저의 쪽박대여점도 악성연체자가 엄청 많답니다. ㅋㅋ

리스트보며 독촉문자 보낼 때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더구나 반납 안되고 있는 책을 손님이 찾을 땐, 더더욱 속 쓰리고.

결국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대여료 900원에 빌려준 책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시 사야하는 심정. 그것도 왕창 빌려갔을 경우는 비용도 엄청나 울화병 걸릴 지경이죠.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는데, 보증금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면 아무때나 가서 책 반납하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건지 빌릴 때, 보증금 냈다가 반납하며 찾아가고, 다시 그 다음날 보증금맡기고 빌려 간 후, 얼마 후 찾아가고 반복하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장사도 안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동의서도 작성해야하다보니, 저 분들 올 때마다 동의서 작성하고 신규등록을 해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는 아예 신규등록 시 등록비도 받습니다.


제 경험상 샵들이 어려움으로 문 닫을 땐, 대부분 한 달 전에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는 대여를 하지 않고 반납만 받으며 보증금을 돌려드리죠.

선금손님도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일부 몰지각한 샵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쫄딱 망해 인생포기 한 거겠죠.

 위에서 한달이라는 기간을 말씀드린 건. 그때부터는 보통 폐업정리로 책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가 봤더니 문닫고 내 보증금, 혹은 선금 떼먹었다. 하시는 분들.

한달이상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보다 우선 자신의 휴대폰번호가 바뀌었는데 샵에 알려주지 않아 문자통보를 못받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대부분 폐업이나 변동사항은 고객단체문자로 사전에 통보합니다.





Comment ' 12

  • 작성자
    Lv.82 필로스
    작성일
    15.05.01 15:34
    No. 1

    저는 지금도 대여점에서 책 읽으며 글 쓰는 게 꿈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6 밤길
    작성일
    15.05.01 15:54
    No. 2

    푸핫! 택틱스의 필로스님이 댓글을 다실 줄이야.ㅎㅎ
    드뎌 제 쪽박가게 인수하실 분이 한 분 나타나셨네요.
    장사는 안되지만 글쓰기에는 좋은 환경(?)입니다. 싸게 모실 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2 Barebug
    작성일
    15.05.01 15:07
    No. 3

    친구 보증금 3만원에다가 5만원 선금 넣었는데 연락도 없이 가게 사라졌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2 Barebug
    작성일
    15.05.01 15:07
    No. 4

    선금 반의 반도 못썼다는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6 밤길
    작성일
    15.05.01 15:23
    No. 5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선금 5만원 받아주는 대여점이 있나요?
    전, 만원에 만이천원, 이만원에 이만오천원 딱 이렇게만 선금 받아줍니다. 요즘같은 때는 서비스 넣어주는 금액마저 사실 부담스럽거던요.
    그리고 오만원 선금 넣고 이용하실 정도면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용하시는 단골 고객이실 텐데, 문닫는 것도 몰랐다는 건 제 입장에선 이해가 잘 안되네요.
    대여점은 폐업을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책 싸들고 튈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저야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친구분의 일 또한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몰래 튄 그 샵주가 나쁜사람일테고요. ㅋㅋ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었거나 서로 잘 풀리질 않았던 사정이 있었거나.
    저도 언젠간 폐업을 해야할지 모르는데 이런 말 듣지않도록 조심해야겠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정현진
    작성일
    15.05.01 15:22
    No. 6

    저도 어릴적부터 대여점 차리는게 꿈이었는데.. 뭔가 안타깝네요 ㅠ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6 밤길
    작성일
    15.05.01 15:29
    No. 7

    그 꿈 때문에(?) 인수했는데, 이제는 대여점 장사보다는 하루종일 책방에 앉아 키보드 두드리고 있습니다. ㅎㅎ
    저희 손님들,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딴짓하고 있는 저를 보고도, 다들 그러려니하고 책 빌려들 가십니다.ㅋㅋ
    그러다보니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합리적인삶
    작성일
    15.05.01 16:05
    No. 8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진짜 악성 연체자는 경찰에 이야기 할 순 없는 건가요 ?
    일종의 외상? 같은 거 잖아요. 경찰에 이야기 하면 경찰에서는 형사사고 아니라고 안 받아주나요?
    그럼 바로 민사로 가야 하나요 ? 점주이시니 경험이 있으실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전에 닭 주문하고 안 찾아 갔다가 경찰이랑 닭집 주인이 전화 번호로 찾아서 사기니 영업방해니 막 했다는 이야긴 들은 적 있는데 ^^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6 밤길
    작성일
    15.05.01 16:41
    No. 9

    일단은 가능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도 되구요.
    하지만 경찰들도 엄청 바쁩니다. 그러다보니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던가. 민사를 추천하죠.
    그런데, 정말 독 오르지 않는 이상은 샵주들이 가게 문 닫고 법원 뛰어다닐 형편은 안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차인데 집에는 쫓아가 봤어도 경찰엔 한번도 안갔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말았지요.
    정말 쓰레기같은 인간들도 몇 몇 겪었고요. 덕분에 40대 후반부터 혈압약을 상시복용하게 되었지만.ㅋㅋ
    그 후론 건강 생각해 그냥 포기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두별자리
    작성일
    15.05.01 17:02
    No. 10

    이런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을 위주로 적어 주셔야 좀 더 명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게 사장님은 사장님 편에, 독자는 독자의 편에서 사건을 보게 돼서;; 전 최근 외출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중립의 입장에서 독자가 가게를 찾는 것 보다, 대여점을 차리는게 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흠흠.. 뭐, 나중에는 대여점이 아니라 정말 책가게가 됐으면 하지만요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미노루
    작성일
    15.05.01 22:07
    No. 11

    저도 예전에 하루에 최소2-3권 대여할때..한때 대여점이 잘나갈때..
    대여점 해서 하루종일 느긋하게 책 읽으면서 돈도 벌고..좋겠다..했는데..
    책방주인과 친해지고 나서는 하루종일 반납독촉 전화로 스트레스 받는걸 보면서..
    어쩌면 감정노동자의 3D직종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는...
    역시 세상엔 쉬운일은 없나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3 세월
    작성일
    15.05.02 04:40
    No. 12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군요... 책반납 안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는데.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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