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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 대운해
작성
15.04.25 17:33
조회
1,831

7년전 모 출판사와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출판계약을 했어요

처녀작인지라 첫 1,2권 분량을 맞추기가 어렵더군요

첫 3개월간은 출판사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원고 제출을 했구요 그 이후 3개월동안

계속해서 원고 수정 후 보냈는데

전혀 피드백이나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계약이 끊어졌구나 싶어 원고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월 흘러 7년이 지난 지금 이틀 전에

법원에서 용지가 날라왔는데

출판사에서 저에게 계약위반으로 받은 계약금 

1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 합이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이의제기를 할려면 법원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안에 항소해야하는데 

이것을 어찌해야하나요? 7년전 썼던 계약서는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출판사 담당자는 외근이라고 해서 통화도 못해보고

연락처를 남겨놨는데 전화도 없네요 

저와 같은 경우를 겪으신 적이 있으신분이나

출판 작가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 ' 21

  • 작성자
    Lv.68 인생사랑4
    작성일
    15.04.25 17:43
    No. 1

    연무지회 가입되있으신가요? 그쪽에 여쭤보시는게 좋을텐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대운해
    작성일
    15.04.25 19:22
    No. 2

    연무지회가 어떤곳인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4 현대백수
    작성일
    15.04.25 23:31
    No. 3

    우선 집에 계약서 있는지 찾으세요
    없다면 출판사에 연람 요구 하세요
    선인세로 지급이 관행이니 신경 쓰실 것없고
    3개월에 보냈다고 하시니 보낸 메일 확인 하세요
    보낸 메일 증거 있으면 맞고소 하세요
    을은 원고를 받고 9개월 이내 출판을 한다
    이런 문구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권 인세 다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대운해
    작성일
    15.04.26 14:10
    No. 4

    보낸 메일은 증거 있습니다 그대로 남겨놨었구요 그 당시 썼던 계약서는 집 정리하면서 잊어버렸네요
    에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5.04.25 17:49
    No. 5

    그 계약의 내용은 모르지만, 명백히 계약을 맺어놓고 그쪽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내지 않은건 명백한 계약위반 아닌가 싶은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대운해
    작성일
    15.04.25 19:23
    No. 6

    3개월동안 어떠한 피드백도 없었기에 원고를 보내지 않았던 것인데요 연락이 없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에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보뇨보노
    작성일
    15.04.25 17:54
    No. 7


    계속 연락시도해봤던거 같은데 출판사에서 일부러 잠적하고 쌩깠네요.
    악질 중에 악질인듯.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대운해
    작성일
    15.04.25 19:24
    No. 8

    일부러 잠적하고 쌩깐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원고를 보내는 동안엔 연락이 없었다가 7년만에
    연락온게 계약위반 소송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정현진
    작성일
    15.04.25 17:52
    No. 9

    음...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이기기 힘들것 같습니다. 적어도 100만원은 이미 다음 계약 건에 대한 선인세 같은데 그것만 털고 마무리 하는 게 가장 좋아보이네요.
    출판까지 하셨었다면 새로 원고를 보내서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 출판사가 아직 영업을 하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대운해
    작성일
    15.04.25 19:26
    No. 10

    보통 알고 있는 장르 출판사라 영업 당연히 하고 있어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그 쪽 담당자가 외근이라더군요
    어제 그리고 연락처를 남겼음해도 불구하고 지금껏 전화한통이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5.04.25 19:26
    No. 11

    전화 오길 기다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찾아가서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200만원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최소지출일 것 같네요.

    계약금 1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 합이 200만원이군요. 여기다 7년간 이자, 출판사야 변호사 고용했을 것이니, 패소하면 변호사비용 포함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대운해
    작성일
    15.04.25 19:29
    No. 12

    소송건에 대한 소송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안에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제기가 없으면 그때부터 연이나 20%
    에요 이 이주안에 출판사에 200만원 위약금 물으면 고소를 취한다도 명시 되어있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5.04.25 19:34
    No. 13

    출판사는 지금 님이 7년전에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에 대한 연체이율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그 7년간에도 지연이자 20%가 적용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5 담적산
    작성일
    15.04.25 20:03
    No. 14

    7년 전이라고는 해도 당시 선배들이 계약 관행을 많이 바꾸던 때가 때문에, 아마 원고 넘기면 길어야 삼개월 안에는 출판하도록 했을 텐데요.
    원고가 뭔가 부족하다고 지들이 빠꾸 놓아서 원고를 계속 수정해 보냈는데 이걸 출판 하겠다 아님 더 수정하라 말도 없이 연락을 안한 것은 출판사가 정신줄 놓은 겁니다.
    양심을 놓은 거죠.
    지금 법적으로 이길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밝히시죠.
    그 좆병신 같은 출판사 이름이 뭡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8 인생사랑4
    작성일
    15.04.25 23:29
    No. 15

    출판사 밝혀서 일이 커지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될껄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2 유상
    작성일
    15.04.25 23:32
    No. 16

    출판사 언급해서 일 커지면 200만원으로는 택도 없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4 현대백수
    작성일
    15.04.25 23:37
    No. 17

    한가지 더 100만 가지고 소송까지 하는 출판사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대운해
    작성일
    15.04.26 14:13
    No. 18

    저는 200이구요 저외에 14분이 더 있으시더군요 9년전 계약을 지금에 와서 저와 같이 소송장을 받은 분도 있으시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4.25 23:39
    No. 19

    ㄷㄷ하군요.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5.04.26 00:21
    No. 20

    밤의유희님의 글 중에 '2주안'이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2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주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시간은 2주 남았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대운해
    작성일
    15.04.26 14:15
    No. 21

    네 2주안에 이의신청이든 합의든 머든 해야되는데 내일 월욜이니까 출판사에 전화해서 그 당시 계약서
    보내달라고 할꺼구여 그거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봐야겠어요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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