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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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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폐지에 관한 궁금증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
15.02.27 14:24
조회
1,031

갑이란 남편과 을이란 부인이 있고 병이란 제비가 을을 유혹해 불륜을 하였을시 갑은 을과 병을 간통죄로 신고할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니 이젠 을에게야 이혼신청을 하던지해서 피해보상받는다 쳐도 병에겐 그 어떤 보상이나 처벌도 못주나요?

제일 나쁜놈은 병일텐데요


Comment ' 15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02.27 14:32
    No. 1

    그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다른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몰도비아
    작성일
    15.02.27 14:45
    No. 2

    간통과 논외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검은광대
    작성일
    15.02.27 14:50
    No. 3

    이건 형사로 간통 처벌이 있든 없든 민사로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했어도 민사로도 청구할 수가 있었죠. 여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2.27 14:57
    No. 4

    위자료는 바람핀 배우자에게만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배우자와 바람핀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수 있다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몰도비아
    작성일
    15.02.27 14:59
    No. 5

    예를 들어 이혼의 원인이 시어머니에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람핀 애인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 뭐 그런 개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붉은줄표범
    작성일
    15.02.27 14:59
    No. 6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할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정주(丁柱)
    작성일
    15.02.27 15:11
    No. 7

    외국처럼, 빨리 간통에 대한 민사법상 최대 위로금을 뜯어낼 수 있는, 이혼 분할시 재산의 99%를 들고 갈 수 있는 등의 보충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건 뚝딱 뚞딱 하면서 왜 이건 이렇게 늦게 나오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패스트
    작성일
    15.02.27 15:26
    No. 8

    그 뚝딱뚝딱 하는 애들이 간통하잖아여 ㅋㅋ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02.27 15:37
    No. 9

    찔리는게 많은데 왜 만들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5.02.27 15:33
    No. 10

    그 제비에게 이혼위자료의 70~80%간통위자료 지불하게 할수있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가글님
    작성일
    15.02.27 17:26
    No. 11

    형사 책임은 없어졌지만 민사는 남았죠
    즉 감옥갈 일은 없어졌지만 간통한 죄값은 치루어야 된다는ㄱᆢ죠 돈으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5 선비홍빈
    작성일
    15.02.27 19:27
    No. 12

    결혼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을 지게 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싱싱촌
    작성일
    15.02.27 19:33
    No. 13

    아... 이제 점점 결혼할 수 없는 마계가 되어가는군요. 대한민국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테사
    작성일
    15.02.28 02:58
    No. 14

    현재까지 민사로 위자료 제대로 받는 경우를 전 못봤습니다. 민사는 변호사 쓰기 나름이라 설사 병이 제비가 확실하다고 해도, 바람을 피게 된 이유가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거, 집안문제에 대한 거 등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복잡합니다. 쌍방간의 이혼 기여도 계산하고, 양육권 문제 들어가고, 을이나 병의 재산 상태까지 고려하면 위자료로 보상받기 힘들죠. 민사는 쌍방 변호사의 실력에 좌우된다고 봐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민사는 정말 끝도 없어요. 나중에 끌려다니고, 변호사 수임비 무서워서 결국 합의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간통죄로 인해 결혼은 계약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으니, 우리나라도 아예 결혼 할때 이혼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걸 미리 계약서로 만들어두고 하게 될 거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민가닌
    작성일
    15.02.28 03:29
    No. 15

    아이러니하게도 간통죄의 필수조건은 사랑이라고하네요.
    예컨데 재물목적으로의 관계는 간통이 아닙니다.
    때문에 거의대부분 아마 모든나라에 간통죄는 업습니다. 우리나락의 문화특수성이죠.

    또한 민사는 제가받은피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실을 기초로 소송걸수있구요. 형법에서 없어지고 민법으로 치중되는만큼 앞으로 새로운 판례나, 혹은 국민의 문화적요구가 강하다면 특례법이 만들어질지도 모르죠. 앞으로 지켜봐야할거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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