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진 10만원 아래였는데 이번 연말정산 40만원 삥뜯겨야하네요..
월급 꼴랑200인데 40만원 뺏길 생각하니까 허파가 뒤집어 집니다..
안낼수도 없고 정말 속만 타네요.
하도 억울해서 하소연좀 해봤습니다.ㅠㅠ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지난해까진 10만원 아래였는데 이번 연말정산 40만원 삥뜯겨야하네요..
월급 꼴랑200인데 40만원 뺏길 생각하니까 허파가 뒤집어 집니다..
안낼수도 없고 정말 속만 타네요.
하도 억울해서 하소연좀 해봤습니다.ㅠㅠ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뮬레이션이 잘못되었거나 소득공제 중 세액공제로 바꾼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네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한 것이 있는데, 소득공제액의 평균 15% 정도를 세액공제액으로 설정하려고 했죠.
이러면 평균소득세율이 15% 이상인 사람들은 이전보다 세금을 더 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액공제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연소득 4600만 원 이상부터 세율이 15%를 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고 이 이하는 세금을 덜 낼 것이라고 했던 것 같네요.
실제로 연말정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세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환이지,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아니었으니까요.
매월 근로소득 200만 원씩 벌었다면(연 2400만 원) 과거에는 근로소득공제로 500*0.80+1000*0.50+900*0.15=1035만 원을 공제받아서 세금을 낼 때는 연소득 1035만 원이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구간별로 하락하여 500*0.70+1000*0.40+900*0.15=885만 원을 공제받아서 세금을 낼 때는 연소득 1515만 원이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기존보다 세율이 적용되는 인정소득이 480만 원 정도 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기존보다 많이 내는 것이죠.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거에는 62.1만 원 냈지만(다른 공제항목이 없다면) 바뀐 공제제도 하에서는 119.25만 원을 내서 기존보다 57.15만 원 더 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세액공제항목이 있다면 이 정도까지 늘지는 않겠지만 동일소득이라도 내야할 세금 자체는 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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