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자기가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후원하면
자기가 내야 할 세금 총액에서 그 액수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세액 계산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정비율로 빠지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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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에선 10만원까지라고 광고하더라구요.
정치후원금은 10만 한도까지 에서 100%환급금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재로 들어가죠.
10만원까지는 일정비율이 아닌 10만원을 세액계산 대상금액이 아니라 바로 세금 나온 액수에서 빼준다고 해서 정말인지 의심이 들어 질문드린 겁니다.
뒤늦게 찾아보니 "정치후원금 10만원 환급의 구라"라는 제목으로 글이 있네요. http://pokju.tistory.com/48 10만원 이상의 세금이 나왔을 때는 세액이 공제된다. 그러나 10만원 이하 세금을 내는 분에게는 세금액수와 10만원과의 차액 만큼 손해(?)라는 내용이네요.
정치후원금은 10만까지는 정액으로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등 비율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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