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범죄자도 사람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가장 흔히 알고 있는것이 ‘미란다 원칙’이죠
체포할때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등등의 각종 권리를 설명해주고, 체포할때에도 현행범인지 영장으로 인한 구인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한들 법정에서 유죄로 실형을 매기기 전까지는 일반인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취지가 법의 요지 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잘 안지켜 진다는 사실이죠.
옛날 모 택시 기사가 (여대생)납치 살인범 혐의를 받았을때 실명과 사진이 공개 되는등 개인정보 보호는 커녕 완전히 죽일놈 됐죠.
나중에 실제 납치살인범을 잡았을때 택시기사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보상도 없이 엄청나게 받은 고통은 나몰라라.......................
이게 현실입니다.
무단 가(주)택 침입, 점유불 이탈죄, [도둑들이 받는 범죄명이죠], 등등의 범죄는 사실상 형량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둔기나 흉기 등 무기를 들었을때는 강도로 형량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법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상습범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즉 재판을 처음 받을때는 살인죄 3년 안밖이고 실수나 고의(계획)가 아닌 우발(비계획)적인 사고에서는 형량이 적습니다.
반대로 절도전과가 3회 이상있을때에는 단순히 단돈 100원을 절도해도 가중처벌이 진행이 됩니다. 즉 단순 절도라고 해도 상습절도로 최저 실형 2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형량이 중요한것이 아닌데 쓰잘데 없는 부언이 많았네요.
핵심은 범죄자도 사람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자를 체포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경찰뿐이며, 현행범은 피해자 또는 주변 목격자가 현장 체포가 가능한데 단순히 결박까지만 가능합니다. 구금이나 감금은 경찰이외에는 불법이 됩니다.
경찰이라고 한들 임의동행으로 당사자가 거부하는 체포를 할때역시 불법입니다.
영장과 현행범이 아닌이상에는 체포할수 없다는 사실이죠.
범죄자가 명확할때는 검찰과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만이 체포 구금 할수 있다는 사실이죠.
즉 일반인이 임의로 사죄(사사로이 형벌을 집행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무기도 없고, 반항도 하지 않았는데에도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증명이 있다면 도둑이 의식불명이 되었을때 집주인은 과잉폭행으로 처벌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위협적이고 집주인이 경황중에 주변에 무기 될만한것을 들고 휘둘렀다면 정당한 방어행위에 속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라고 판단하고 말할수 있습니다.
법은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집주인이 과잉폭행인지 정당방위인지는 변호사 검사 판사 등등의 법조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핵심은 도둑이 위협적인 행위를 했는가? 아니면 집주인을 보고 (초식동물처럼)도주하려 했는가? 이것이 법조인들이 가지는 정황및 증거 그리고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도둑이고, 집주인에게 맞았다만 알죠.
그 상황을 모르는 이상 과잉폭행인지 정당방위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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