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m/20140718000103
이번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요
유료 웹소설 같은 경우 편당 200 원으로 따질 때
4999회 불법 다운이 이루어져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100원이면 9999회 다운...
음악같은 경우 한곡 6원으로 따지면 16만곡이라고 합니다.
유료 웹소설 올라올 때마다 불법 카페 같은 회원들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4500 명정도씩만 다운 이루어지면
지우고 다른 사람이 다시 퍼와서 올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뻔히 무단 배포를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게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골자라고 합니다.
이 법이 황당한게 뭐냐면, 100 만원 이하는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만일 문화 컨텐츠가 아니라 다른 상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식당에서 99 만원어치 무전취식을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아마 전국의 식당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는 뻔히 그걸 법까지 고쳐가면서
용인하겠다는 거지요.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봐도
위헌이 뻔해 보이는데도 이걸 개정안이랍시고 내놓다니...
게다가 저 법을 발의한 김희정의원은
아청법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황당한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가시질 않는군요.
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화 애니 음악 만화 게임 소설 등등. 근래 유료화로 좀 판이 커진다 싶던
유료 시장도 이제 다 망하게 생겼네요.
조직을 만들어서 민번 도용해서 아이디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배포하면 수가 없지요.
Commen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