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원회입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별도 기구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간행물의 심의와 관련된 '유해간행물',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유해간행물 신고 및 민원상담란에 악의성 글이나 도배성 글 또는 보복성 글을 올리고 있어 <공지사항>을 통해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바라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결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인 권한(예를 들어 출판사에 대한 조치 요구나 특정 도서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 등)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간행물에 대해서는 연령별 등급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매체 예를 들어 게임물이나 영상물, 영화 등은 연령별로 심의 등급 분류를 하고 있으나, 간행물의 경우 “만 19세”를 기준으로만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간행물의 경우 “만 19세”를 기준으로만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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