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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 이혼
작성
12.10.01 11:36
조회
1,298

광해 36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12월 25일 5번째기사

선혜청이 강원도의 공물을 경기도와 같이 쌀로 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다만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자는 모두 토질의 형편에 맞추어 공물을 거두었으니, 그 뜻이 어찌 범연한 것이겠는가. 지금 지엽적인 폐단이나 구제하고자 하고 근본을 바로잡는 계책은 도모하려 하지 않으니, 낭묘의 여러 신하들이 친히 이익을 분석해 보인 계책이 어찌 해로움이 없겠는가. 조정은 다만 기강을 정돈하고 법전을 밝혀 방납하는 사주인의 폐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곧바로 토산물로 상납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옛사람은 무릇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작할 때에 반드시 끝을 맺을 것까지 염두에 두었다. 온 나라의 세금을 다 쌀로 내게 하는 것이 어찌 먼 훗날까지 헤아리는 일이겠는가. 경기 이외의 다른 도에까지 점차 미치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경들은 다시 강구하여 조종조의 구례를 그대로 따라 시행함으로써 한 번 두 번 변함에 따른 고질적인 폐단을 전부 고치도록 하라."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必要諧要?


Comment ' 38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2.10.01 11:50
    No. 1

    방납의 폐단은 감찰의 기능에 문제와 행정적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감찰의 기능과 행정의 미비를 원상태로 고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옳은가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대동법의 시행보다는 감찰기능의 정상적인 강화가 더 조선의 정치적 수명을 늘릴 방법으로 보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1:51
    No. 2

    아니 현대와 같이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비행기타면 1시간도 안걸리는 시대에도 그런 부정부패를 제대로 척결 못하는데, 교통도 통신도 제대로 발달 못했던 조선시대때 감찰기능을 부정부패 못할 정도로 강화시키겠다고요?
    세종대왕이 괜히 방납의 폐단 못 잡은 게 아니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1:55
    No. 3

    그리고 조선시대 방납의 폐단은 방납 안하고서는 지방재정 운용 못하는 법상의 허점 때문에 감찰기능 강화해봤자 더 악화될 뿐이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별가別歌
    작성일
    12.10.01 11:58
    No. 4

    이건 뭐 이미 토론글 분위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10.01 12:09
    No. 5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경기권에서 시행하긴 했지만 효과 만큼 한계가 명확했기에 전국 확대를 금지한 게 광해군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2:11
    No. 6

    그 한계가 뭔가요?
    그리고 광해군은 시도때도없이 반대하는데요. 저건 강원도 대동법 확대 반대하는 기사고, 8도 확대 반대하는 기사도 있고, 아예 대동법 자체를 반대하며 다시 생각해 보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한계가 뭔지 광해군이 신하들에게 설명해주거나, 아니면 연구결과가 나온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반대한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10.01 12:22
    No. 7

    아니 왜 시비를 거시나?
    한계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위에는 꼭 대동법이 뭔지 잘 안다는 듯이 써 놓으시고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 아니신가요?
    우선 대동법을 시행하려면 각 고을의 전결을 파악해야 하는데 광해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임진왜란 있었쬬.
    둘째, 대동법, 아니 그냥 광해군 때 있었던 경기선혜법이라고 칭하죠. 목표가 제대로 된 조세제도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방납의 폐단만 막으려고 했기에 제대로 된 일원화 전세가 될 수 없었고
    셋째, 가장 큰 문제인데 일원화 전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까지 그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영조만큼 오랫동안 왕노릇 해먹을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10.01 12:23
    No. 8

    광해군이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여 대동법을 시행했다는 건 완전히 날조한 구라지만 광해군이 시도때도 없이 반대했다는 건 또 처음드는 말이군요. 그럴 거면 애초에 오리대감이 시행하자고 했을 때 왜 시행했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2:26
    No. 9

    전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동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님인듯.

    우선 대동법을 시행하려면 각 고을의 전결을 파악해야 하는데--->선조대에 전국적으로 계묘양전 실시한 건 모르시나 보죠. 경기도 대동법 실시한다고 경기도에 양전 실시한 것은 아시나요? 이미 전결 수는 어느정도 파악이 된 상태였습니다^^

    경기선혜법. 경대동이죠. 한계 명확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그걸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해봤나요? 안 했죠. 아니 세상에 한계가 명확하면 그걸 고치려 해야지 아무 짓꺼리도 안 하고 이거 한계가 명확하니 전국시행 안 됨 ㅋ 이렇게 고고하게 앉아 있는 게 자랑거립니까?

    그리고 지방까지 그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영조같이 긴 시간 ㅋㅋ 푸핫. 효종때에 즉위하자마자 대동법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뭡니까? 인조대에 삼도대동법은요? 아이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개백수김씨
    작성일
    12.10.01 12:29
    No. 10

    과연 대동법 시행으로 쌀을 공납대신 낼만한 도는 어느 도였을까요?

    조선시대 최대 곡창지대였던 남방 3도와 전통적 곡창지대이자 조선 경제의 중심이었던 경기-한양권에서는 어느정도 쌀 생산력이 받쳐줬을 겁니다.

    하지만 북방 3도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만 쌀이 생산됬기 때문에 대동법 시행은 오히려 쌀값 폭등으로 이어질수 있는 부분이었고, 강원도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당시 광해군이 집권시는 2번의 왜란을 겪은 후였기 때문에 전국의 옥토가 파괴되어 생산량이 급감하던 시기인지라 남방 3도라 하더라도 대동법으로 인한 쌀의 납부량을 맞추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광해군은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시행했지만 (참고로 대신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시행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피폐해진 농지로 인해서 쌀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효과를 못보았습니다.

    이후 광해군의 대동법 반대에 관한 의견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주 양반층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대동법 시행 이후에 폭등하는 쌀값으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한것으로 보이구요.(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틀릴수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10.01 12:30
    No. 11

    그 실패한 삼도대동법이요? 결국 발의자였던 이원익 대감이 스스로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을 얼어죽을. 호패법 하나 쓸만하긴 했는데 호남, 영남에 시행하려다 결국 실패하고 경기 강원도만 겨우 성공했습니다.

    효종때 전국적인 확산이요? 충청도, 전라도 연해에서 시행하긴 했는데 전국이라니 그건 완전 역사 왜곡이죠.

    그나마 호남 전역에 시행한 건 현종 떄고요, 완전히 일원화된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동법이 된 건 현종 때부터입니다.

    숙종 때나 되서야 경상도 황해도에서도 시행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고쳐나가서 우리가 아는 일원화 단일 세금정책인 대동법은 흥선대원군 때나 되서야 제대로 되었습니다. 몇 년입니까? 거진 300년을 내리 시행해야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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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10.01 12:33
    No. 12

    그리고 선조가 실시한 양전때 전결을 다 파악했다고 아시는 겁니까? 전결을 다 파악하지 못 한 건 둘째치고 수취대상과 수취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도 구분 못하고 실결수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시행하는 건 대동법 입법 취지부터 부정하고 있는 거지요. 광해군 대에 와서야 호조의 조사로 겨우겨우 경기권 전결만 파악했는데 여전히 미비해서 대동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힘들었고 실제로 전결 파악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 뇌물 등을 활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2.10.01 12:36
    No. 13

    토론마당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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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2:41
    No. 14

    누가 충청도 전라도 연해에서만 시행되었다고 합니까? 미나 포를 거두기 어려운 '산군 지역'에서 분명 대동법이 전체적으로 실시된 것은 현종 때가 맞는데, 산군지역이 아니면 무조건 해안지역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연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고요. 효종 10년에 이미 산군지역 결당 수취 액수까지 다 정해져 놓았고, 현종 시절은 효종 시절 이미 모두 정착시켜 놓았던 여러가지 규정에 밥숟가락만 얹었을 분, 실질적인 대동법의 뼈대는 효종 시절에 완성된 지 오래였는뎁쇼.???? 그리고 그나마도 현종 원년 시절에 실시하려던 걸 흉년이 겹치는 바람에 좀 미룬 거에 불과하고, 가능하다면 광해군 재위기간 15년 내에 충분히 가능한데 영조 어쩌고 하니 기가 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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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2:43
    No. 15

    그리고 선조대에 판별한 계묘양전을 가지고 인조대에는 잘도 삼도대동법 실시햇는뎁쇼. 또한 경기도에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그건 광해군의 능력 부족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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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2:48
    No. 16

    또한 광해군이 대신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수행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대놓고 반대하는 광해군을 신하들이 막는 입장이었죠.

    “일전에 인견했을 때 승지 유공량(柳公亮)이 선혜청(宣惠廳) 작미(作米)의 일이 불편한 점이 많아 영구히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대략 말하였다. 당초 나의 생각에도 이는 진실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겼으나, 본청이 백성을 위해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기에 우선 그 말을 따라 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공량의 말을 들으니 심히 두려운 생각이 든다. 예로부터 나라를 소유한 자가 모두 토양의 실정에 맞게 공물(貢物)을 바치게 한 데에는 그 뜻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방납(防納)으로 교활한 수단을 부리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여 이 작미의 일이 있었으니, 그 근원은 맑게 하지 않고 하류(下流)만을 맑게 하고자 한 데 가깝지 않은가.
    나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만약 폐단을 개혁하여 백성을 편하게 해주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기강을 세우고, 방납하고서 지나치게 징수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거듭 자세히 밝혀 혹 금령(禁令)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법으로 다스려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조종(祖宗)의 헌장(憲章)을 준행해 어기거나 잊지 않는 것이 좋은 계책인 듯하다. 송(宋)나라의 신법(新法)171) 이 그 뜻이 어찌 백성을 괴롭히는 데 있었겠는가마는 마침내 구제하기 어려운 화를 불렀으니, 옛 헌장을 변경하는 것은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대신들의 반대요?
    <a href=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query_ime=%EC%84%A0%ED%98%9C%EB%B2%95&keyword=%EC%84%A0%ED%98%9C%EB%B2%95
    target=_blank>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query_ime=%EC%84%A0%ED%98%9C%EB%B2%95&keyword=%EC%84%A0%ED%98%9C%EB%B2%95
    </a>
    너무 길어서 링크로 대체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2:50
    No. 17

    풍월 님//조선의 육상교통로는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조선의 조운시스템은 이미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쌀을 수송하는 수운시스템은 동시대 서양 어디하고 비교해도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쌀값 폭등과 같은 일은 솔직히, 대흉년이 들지 않는 이상 좀 무리입니다. 다만 쌀이 아닌 다른 물품의 유통은 더딜 수밖에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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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0 규염객
    작성일
    12.10.01 12:51
    No. 18

    광해군이 대동법을 반대한 건 사실이지만 실시한 것도 사실. 시도때도 없이 반대했다는 그냥 붙은 말인 거 같네요. 따지고 보면 광해군이 실패한 것도 많았죠. 역모사건이 계속되는 바람에 대북이 정국을 장악하는 바람에 정치적 고립 게다가 대북자체도 광해군에게 호의적이지 않음. 창덕궁, 경희궁, 경인궁 등 궁궐을 짓다가 재정파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10.01 12:52
    No. 19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광해군을 미화하거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역사적 사실관계는 바로 하자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인지 그냥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개혁을 단행하는 게 귀찮았던 건지는 몰라도 전국적인 시행은 막았지만 조선 최초로 대동법을 시행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2:54
    No. 20

    광해군의 대동법 반대에 플러스.

    작미(作米)하는 한 가지 일을 혹 기전에만 시행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다른 도에까지 확산시킨다면 분명히 끝에 가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도로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듯싶다. 조종(祖宗)의 법제를 준수해 가면서 크게 폐단이 되는 것만 제거해 나가면 되지 꼭 변경시키려고 노력할 것은 없다. 혜택을 조금 베풀려다가 큰 근본을 망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이 공사는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이건 아무리 봐도 '옛 법이 좋으니 신법을 굳이 시행할 필요는 없다'로 둘리고 대실패한 삼도대동법처럼 전국적인 확대로 인한 그런 실패를 예측하고 한 소리는 절대 아닌 것처럼 들리는뎁쇼.

    그런데 선혜의 영을 혁파한다는 소리가 요즘 시골에 전파되자, 사람들 모두 밥먹는 것도 잊고 밥짓는 일도 폐지한 채 서로 돌아다보며 눈물을 떨구면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젖을 잃은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위로 천심(天心)을 따르고 아래로 민정(民情)을 참작하여 유사(有司)를 신칙해서 잘못된 논의에 동요됨이 없도록 하신다면 인심이 있는 곳이 하늘의 뜻임을 아실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굽어살피소서.”

    얼마나 혁파한다고 해댔으면 지방까지 이런 소리가 들려올까요.

    아뢴 뜻은 알겠다. 다만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자는 모두 토질의 형편에 맞추어 공물을 거두었으니, 그 뜻이 어찌 범연한 것이겠는가. 지금 지엽적인 폐단이나 구제하고자 하고 근본을 바로잡는 계책은 도모하려 하지 않으니, 낭묘의 여러 신하들이 친히 이익을 분석해 보인 계책이 어찌 해로움이 없겠는가. 조정은 다만 기강을 정돈하고 법전을 밝혀 방납하는 사주인의 폐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곧바로 토산물로 상납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옛사람은 무릇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작할 때에 반드시 끝을 맺을 것까지 염두에 두었다. 온 나라의 세금을 다 쌀로 내게 하는 것이 어찌 먼 훗날까지 헤아리는 일이겠는가. 경기 이외의 다른 도에까지 점차 미치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경들은 다시 강구하여 조종조의 구례를 그대로 따라 시행함으로써 한 번 두 번 변함에 따른 고질적인 폐단을 전부 고치도록 하라.”

    '온 나라의 세금을 다 쌀로 내게 하는 것이 어찌 먼 훗날까지 헤아리는 일이겠는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개백수김씨
    작성일
    12.10.01 12:56
    No. 21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하려 하고, 일부 시행했지만 계속 실패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농업 기술력이 부족해서 쌀의 생산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부농이 부상하기 시작하는 때는 영정조 대로 광작과 수리,보의 광범위한 확충으로 인해 쌀의 생산량이 급상승합니다.(그 이전에도 확충되기 시작했지만 정점을 찍던 때가 영정조 대입니다.)

    둘째로는 불편한 교통로입니다. 상행위 발달의 저조, 그리고 도로의 부실함. 이것때문에 대동법을 시행하면 오히려 쌀이 제대로 돌지 않아 쌀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해결책으로 도로를 만들면 되지 않냐고 지금와서는 간단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 조선은 후금과 왜에게 빠른 속도로 주파당해 한양이 함락된 경험이 있는 바 도로를 만들면 그 길을 따라 외적의 군대가 더 빠른 속도로 진군한다고 하여 반대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지방재정에 대한 현실성 부족입니다. 아전들은 녹봉을 받지 않는바 그들은 방납이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충당했는데 대동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니다.
    이들과 연관된 조정 대신들이 괜히 대동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정치적으로도 맞물려서 쉬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성공적이라 언급하셨던 효종대에도 서인들간의 다툼으로 쉽게 굴러가지 않았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2:56
    No. 22

    저는 아무리 봐도 광해군의 업적보다는 이원익의 공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요. 오히려 광해군이 반대한 여러 기록들을 보면 대신들은 선혜법에 긍정적이고, 왕은 부정적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우리의 인식과는 매우 다른...)

    저는 광해군대 대동법 실시는 광해군의 공이 아닌 이원익의 공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그저 '시행하라'한 마디만 했고, 그 이후 계속 반대만 했지만 이원익은 스스로 반대하는 말들에 반박해가면서 선혜법 유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광해군이 그런 거 했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10.01 12:58
    No. 23

    오리대감이야 뭐, 말이 필요없는 조선 최고의 정치인 중에 하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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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10.01 12:58
    No. 24

    하지만 모든 정책의 최고 권위자이자 책임자는 당대 임금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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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0 규염객
    작성일
    12.10.01 13:00
    No. 25

    광해군이 재평가받는 건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가 워낙 암군인지라. 광해군은 왜란을 잘 수습한 공이라도 있지 인조는 그냥 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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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3:00
    No. 26

    풍월 님//대동법이란 건 엄밀히 말해서 기존에 백성들이 토산물을 내던 걸 쌀로 교체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백성들은 토산물을 내지 않고, 8결 윤회분정과 같이 토산물 값을 쌀로 내고, 그 토산물 값을 받은 지방 관아가 토산물을 사서 중앙으로 보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동법을 실시한다는 것은 지방 관아에서 거두던 쌀을 중앙 각 관아에서 거두겠다는 의미로,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존 공납제나 아니면 대동법이나 '쌀을 거둔다'라는 의미에서는 별다를 바 없습니다. 이 말인즉 농업 생산량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소리죠.

    둘째, 이미 육상교통로는 조선시대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수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조선왕조의 수운시스템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고, 특정 지방에 대흉년이 들지 않는 이상 쌀값이 대폭등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셋째.지방재정에 대한 현실성 부족 맞습니다. 이원익도 주창할 때 지방각 관아의 재정으로 2두만 배정했다가 나중에 경기선혜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이런 걸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각 관료들이나 왕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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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3:03
    No. 27

    체셔나옹 님/그냥 폐지안하고 유지시킨 공까지는 인정하겠지만, 제 말은 광해군 또한 결코 대동법에 옹호적이진 않았고 오히려 반대를 더 자주 했단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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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9 개백수김씨
    작성일
    12.10.01 13:05
    No. 28

    이혼// 글쎄요. 조운 시스템이 훌륭하게 갖추어 졌지만 보관기술과 조선 특유의 배 건조법으로 인해 버려지는 쌀의 량을 생각하셨다면 그런말이 않나올 겁니다.
    그리고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것 같으신데. 참고로 조선땅에 쌀이 대량으로 생산되던 지역은 협소하고, 생산량 자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던 쌀이 유통이 되야 대동법 실행에 탄력이 받게 되는데 해운망은 정비되어 있지만 내륙까지의 육상 유통망이 미비하여 특정 지역에서는 쌀값 폭등이 일어 나기도 했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3:07
    No. 29

    허접한 관리로 인해 버려지는 쌀의 양이 어느 정도 양이길래 대동법 시행에 장애가 될 정도였다는 겁니까?
    그리고 생산량이 많지 않은 거하고 제가 착각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그래서 산간지역같은 경우 대동법을 시행할 때 쌀로 걷지 않고 주로 포로 걷었다니까요. 괜히 산간지방 대동법이 해안지방 대동법이나 주요 곡창지대 대동법보다 늦게 실시된 게 아닙니다. 쌀값 폭등같은거 대비하기 위해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개백수김씨
    작성일
    12.10.01 13:13
    No. 30

    이혼님// (지금까지 모르고 님자를 안붙였네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뭔가 착각하고 계신것 같은데 참고로 대동법이 언급하셨듯이 '토산물을 단지 쌀로 대신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셨을수 있겠지만.
    호구당 배정되던 공물을 결당으로 바꿔서 내는 것이고, 이는 지주층에게도 세금부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조선시대의 세금 부담은 조세에 관해서는 관인과 서원과 성균관의 학생이 아닌한 모두 냈습니다.)

    그리고 방납업자라 함은 공납품을 대신 구매해서 관아에 납부하는 업자들인데. 참고로 지역의 특산물이 이제는 더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경우나, 모피 같은 것이였기 때문에 방납업자에게 웃돈을 언쳐서 농민들이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토산물이 쌀로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정부입장에서는 세수가 더 걷히는 효과를 낸것이지요.

    또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 했을때 대신들이 과연 반대를 안했겠습니까? 이전부터 대동법은 각 당파간의 정치적 대립이 있던 중요 논점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조선의 재정을 생각해보면 딱히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만한 요인은 없어보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기존 기득권 층의 반발과 그때 당시 지배하던 사회 이념에 반대되는 방법이 대다수일테니깐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마존이
    작성일
    12.10.01 13:20
    No. 31

    토론마당으로 가버렸! 으허하아항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3:21
    No. 32

    풍월님//뭐, 자신의 이익이 걸렸으니 기존 사대부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죠.(그런 의미에서 이원익 대감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당시 정부 관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네들은 대동법을 시행하면 민생이 편해지고,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고가 올라가고. 그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아니죠.
    제가 윗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의 공납제도는 처음엔 농민을이 방납업자에게 직접구매를 해야했을지 몰라도 연산군시대를 거쳐가면서 점차 농민들이 예상되는 공물값만큼 수령에게 돈을 주고, 수령이 그 돈으로 방납업자들에게 토산물을 사고, 그렇게 해서 서울로 보내는 제도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지방재정 운용해라고 주어진 돈이 말 그대로 개판이었기 때문에 수령들은 아무리 청렴해도 어쩔 수 없이 방납을 통해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죠.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대동법은 여기서 농민들이 수령에게 쌀을 주는 것까지는 기존 공납제와 똑같으나 수령이 이 쌀로 방납업자들에게 물품구매를 하는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곳간에 비축해두고 그 쌀을 바로 서울로 올려보내는 형식을 채택했죠. 그리고 서울에서 방납업자(시행 후엔 사주인으로 명칭이 바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게 한 것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수령은 대동미 이상을 농민에게 억지로 수취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중앙 경각사의 수입은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공납제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인생사랑4
    작성일
    12.10.01 13:24
    No. 33

    얼마 안되는 시간동안에 이렇게 많은 댓글들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개백수김씨
    작성일
    12.10.01 13:37
    No. 34

    이혼님//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원익 대감과 김육 대감을 좋아합니다.
    사실 대동법의 가장 중요한 중점은 호구당 매기던 공납을 토지로 매기는 조세로 바꿨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면 양반 지주층도 납세를 해야되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는 세수가 더 많이 걷히는 효과를 얻었을 겁니다.( 뭐 하지만 썩어빠진 양반 지주층은 그걸 소작민들에게 부과했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생산량 이야기를 꺼냈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던거 같아서 풀어 적어드립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쌀 생산량은 우리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적었는데요.
    산군지역은 쌀 5말당 베 1포씩 대체해서 납부가 가능했지만 해안 지방은 아니였죠.
    참고로 쌀이라는 식량은 고정 소비량이 존재하던 자원이었고(양반 지주층 및 관원, 궁) 생산량이 적었습니다.
    고정 소비량을 뺀 부분이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총량인데 이전에 비해 쌀의 수요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덩달아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비한 유통망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재해(가뭄,홍수,태풍, 등등)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는 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이게 해결되려면 상업 유통망이 확충되야 되고, 쌀의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지요.
    이게 가능했던 때가 영정조 대였던 것이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이혼
    작성일
    12.10.01 13:41
    No. 35

    풍월님//맞는 말씀이죠. 영정조 시기가 대동법의 포텐셜이 터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확실히 동의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관측
    작성일
    12.10.01 13:56
    No. 36

    힘빼면 낚이는겁니다. 기자들의 영화홍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6 석박사
    작성일
    12.10.01 18:58
    No. 37

    경고받겠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玉靈
    작성일
    12.10.01 23:14
    No. 38

    토론으로.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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