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명칭을 가진 이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자신들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겠다. 그 근거는 성서에 근거한 것으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는 구절과,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위는 없으니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라는 구절이 그러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큰 반감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흥미롭게도 세금 중 거액의 돈이 로마의 군자금을 충당하였고 황제들의 사치나 부도덕한 일에 사용됨을 당연히 알터인데도 그렇게 말하였죠.
하지만 이와는 상충되게도 그들은 정치와 군사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왕국이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만하게도 양심적 병역 거부는 단순히 여호와의 증인이라 불리우는 종파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고대 시대부터 그러한 이들이 있었으며, 특히 로마시대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1차대전과 2차대전 당시 다른 종파의 사람들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 때문에 흔히 군필자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냐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 원문의 번역 탓이기도 하거니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선택한 결과를 언급하는 것이지 사회 통념에 따른 양심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비난입니다.
도리어 유럽인권재판소등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판례를 두었는데,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과 선택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보호될 대상이며, 이 판례 중 일부를 옮기자면 이러합니다
'청구인이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군복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개인의 신념 (종교적 신념) 때문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진심으로 고착하는 이 신념은 군복무를 이행할 의무와 정확하게 상충되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다'
16대 1의 판결로 양심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수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게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시간 법조계에서 잠시 듣고 보고 배운 내용이지만, 이것이 그리 좋게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임에도,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유엔과 유럽인권위원회/재판소의 의중은 명확합니다.
도리어 한국은 여러차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국민의 이해와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이런식으로 똥배짱 놓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이 분단국가이며 휴전국인 매우 특별한 케이스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도리어 다른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내놓은 대체복무제도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격리된 생활, 한정된 자유시간, 누구나 기피할만한 힘들고 좋지 않은 환경, 그럼에도 군사적 정치적 이해와는 관계없는 사회 복지계열 시설에서의 근무가 그러합니다. 기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훈련소, 자대, 예비군, 민방위로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요구받습니다. 그야말로 군대 가기 싫어서 헛소리를 지껄이는 사람이라면 학을 떼고 차라리 군대 보내달라고 청원할만한 대체복무이죠.
이토록 합리적인 대체복무를, 혹은 이보다 더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주장합니다. 다만 단 한번도 이러한 정책을 내어놓지 않은 것은 다름아닌 당국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를 욕해야할까요.
꼭 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제 눈에는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정도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민방위 8년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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