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저작권 침해 고소가 아니라 합의금 장사란 말이 나왔을까요?
사례가 수 없이 많이있지만 1-2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1. 소설 유포자를 찾았는데 고소해보니 미성년자네?
일단 합의시도 보통 미성년자는 100만 성인은 200만 부른답니다
합의되면 100만 벌고 안되면 보통 벌금은 없고 기소유예입니다
이제 기소유예된 그 미성년자를 장독대에 된장 담그듯 묻어둡니다
기소유예 후에 3년 안에만 꺼내먹으면 민사로 50만 먹으니깐요
2. 저작권법과 토렌트의 헛점을 노린 장사기술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 집니다(이번 기사로 배움)
흔히 고소먹는 토렌트 파일은 특정 제목이나 작가명이 아니라
소설모음, 무협소설모음, 소장본모음등 이런 모음집입니다
당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요
과자선물상자 같은 느낌일까요? 호기심에 받는사람 실수로 받는
사람 일단 클릭해서 다운로드가 진행되면 끝입니다 유포를 하고
말고없이 자동유포로 인정됩니다 토렌트는 누군가 완전한 파일을
가지고있어야 다른사람도 100%받을수있습니다 여기서 웃긴점은
3-4년도 더 지난 자료가 아직도 공유된다는거죠 10년간 만번 이상
고소를 했는데 어느 누가 온전한 파일을 유포중인 걸까요?
모두가 공유를 끈으면 그 자료는 받고싶어도 못 받습니다
업로더를 잡기위해 작가가 직접 다운로드 했다는건 불완전한걸
완성시키게 도왔다는 겁니다 업로드 다운로드 작가 삼박자가
완벽하니 몇년이 지나도 유포가 되는거죠
이로인해 수십명의 작가가 추가로 피해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 모음집에 합의금 장사꾼 글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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