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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래 전북 성추행 교사 관련.

작성자
Lv.78 대추토마토
작성
17.08.27 23:36
조회
791

도대체 그 지피셜의 출처는 어디인지, 뇌내망상이 아니라 진실로 그 학교 출신의 공고한 선후배관계가 이 일을 무마하려하다가 이렇게 진행된 것이란 물증이 있는것인지 궁금하며, 근거없이 중학생은 그정도 사리분별은 할줄안다고 단정짓고 사람이 죽은일을 가벼이 보는 행태는 끔찍하군요.



고인의 아내가 직접 작성한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체육교사는 고인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2,3학년 학생 다섯은 다툼이 있었던 1학년 학생 둘을 야자시키지 않고 귀가조치한 것, 야자시간에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지적받은 것, 그것 등으로 인해 선생에게 불만이 생겨 친구와 이야기하길, 집에가서 엄마한테 선생이 친구 누구 허벅지 만지고 자기한텐 욕하고 그랬네 말했다고 떠드는걸 체육교사가 듣고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 하고 나섭니다.

체육교사는 2,3학년 학생 다섯에게 고인이 너희 신체에 닿은 부분만 써라 라고 지시합니다. 이 서술에는 어떠한 상황적 전제가 없이 신체접촉에 관해서만 서술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빼라고 직접 지시합니다.

체육교사는 그 서류를 근거로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여청계 수사팀이 학교를 방문, 조사했고, 이 때 진술이 번복되고 조작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신고될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으며, 접촉이 있었으나 단순접촉임이 확인되고 학생들이 처벌을 원치않으며 울었기에 성추행 사건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종결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직위적, 혹은 신체적 강압으로 인한 의사표현에 문제가 있을때만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겨우 두어시간만에 종결지어질만큼 명백했기 떄문이겠죠.


누군가가 보고받고 누군가가 감싸주고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만큼.


학생이 피해고발한것도 아니라, 그냥 뿔난 애기들보고 평소 맘에 안들던 B교사를 엿먹이려고 A교사가 애들을 선동해 B가 너희 신체에 접촉한것만 써라. 그럼 빠르게 사과받을 수 있다. 라고 꼬드겼고, 보다 과장되게 부풀리고 더 좋지않게 쓰면 보다 빨리 사과받을 수 있다. 해서 썼다 합디다. 학생 탄원서에요. 걔들이 쌤이 학교 못나오니까 일 커지니까 경찰왔다갔다 하니까 쫄아서 사실 이게 그게 아니구요 하고 쓴 거기에요.

애들이 약아빠져서 신고한것 자체가 아닌 것.

이 모든 내용이 학생 탄원서에 존재.

아, A교사와 B교사의 사이가 나빴다는건 어쩌면 낭설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이지 못하니까요. 혹시모르죠. 정의감에 불타오른 체육교사가 학생들의 수다를 지나가다 듣고는 지나치지못해 정의감에 불타올라 신고한 것일수도.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겠군요. 그런데, 사이가 특별히 나쁜게 아니었다면 왜 굳이 전후관계를 배제하고 신체접촉을 강조하며 ‘더 나쁘게 과장해서 쓰면 더 빨리 사과받을 수 있다’ 따위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아, 다리를 만진건 체육교사 + 주작.

복떨어진다고 다리떨지말라고 툭 친거. 신체접촉? 당연히 있음. 툭. 이거 인정.

지금 이 글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질문. 살면서 단 한번도 그 어떤 선생님도 내게 칭찬과 격려를 보낼때 어깨를 두드린 적 없으며, 이는 명백한 성추행 행위이므로 처벌받아야만 하는 당연한 일이다. 이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정황과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접촉 자체만으로 이는 위법적 행위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추행이 맞다고 봐도 됩니다.


아, 탄원서를 학생이 안썼을수도 있다고까지 말하니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보호를 위해 교사를 직위해제시켜 격리해야한다. 주장하며 일을 키웠고, 해당교사 자살.


학생인권센터에서 사건이 커지자 니가 처벌 안받으면 학생들이 처벌받아야한다며 협박. 고인은 그저 서로간의 오해였을 뿐이라며 본인과 학생의 신체접촉 일부 인정.


교육지원청에서 고인의 직위해제 명령이 내려왔고, 학생들 탄원서 제출. 그 내용에 문제의 ‘다리떨면 복떨어진다고 무릎을 친 것을 만진것으로 적었다’ 나옴.

‘야자시간에 ~ ’ 도 나옴.


탄원서 받고 역시 경찰조사결과처럼 개무시 이후 고인에게 전보조치 동의서에 서명요구.


자택 차고에서 자살.


전북교육감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센터장과 팀장 재계약 안하겠다. 사실상 해고조치. 센터차원에서 불복 납득할만한 사유를 대거나 취소하고 보다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달라 운운.




예. 이 모든것의 출처는 해당 교육청, 센터, 경찰서 등에 전화하시면 사실유무 확인 가능합니다.


‘경 검에 지역사회 각계각층에 선배 동기들이 있고’ 따위의 말을 하는것에서 매우 섬뜩한 악의를 느껴 글을 씁니다.




체육교사 > 부안교육지원청 > 직위해제.

체육교사 > 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2시간이 채 되지 못하는 조사로 ‘이 사안은 성추행 사건이 되지 못함’ 결론 종결. > 교육지원청에 공문 보내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즉시 유선으로 알림. > 장학사 파견나와 학생들에게 ‘그 어떤 앞 뒤 정황 대화 모조리 생략하고 접촉한 부위만 써라’ 지시. > 직위해제.


교육지원청 직위해제 이후 사건 커지자 재조사. > 교사가 처벌받지 않으면 학생들이 처벌받아야만 한다 협박 > 교사 그저 오해였다. 라며 학생들 두둔, 이를 혐의인정 해석. > 전보조치동의서 서명요구 > 자살.




사건접수하고 조사나오기전에 벌써 검경에 어르신들이 말단 여청계 순경한테 매뉴얼 다 내려보내고 얼렁 끝내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팩틉니까 그게? 지피셜이?


저 대경지방에서 오래 살았고, 졸업한 학교 동기 선배 따지면 어휴, 부안 군민 절반보단 많을텐데 저 사건접수되면 바로 착착 일처리 되서 사건종결 땅땅! 됩니까?


지금 누가 옳고 그른지 모른다 하는것은 책임소재를 따지는것 등이지, 이 모든일의 원인이 된 ‘교사의 학생 성추행’은 누가봐도 명명백백하게 사건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이 일찍이 나 있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당신의 삶에 누군가 당신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해 인생이 파탄나길 기도합니다.


그 끔찍한 상황이 한달, 두달, 세달, 흘러 반년이 지난 뒤 제가 가서 말해드리죠.


에이, 너도 그럴 맘 있었잖아? 내 친구가 그러던데 뭐. 하고.




요즘세상에 성범죄자로 한번 몰기 얼마나 쉬운진 아십니까?


그것도 오십대 교사와 여중생 타이틀 달고 신체접촉 하나 걸면 아니면 말고 걸리면 X돼봐라 하는거. ‘사실을 근거로 한 MSG 첨가’.



혹시 쿵쾅거리는 그곳 소속이세요?


중학생 애들을 얼마나 영악한 쓰레기로 보는진 모르겠지만, 애들 대개 순진합니다. 지들이 뭔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는놈들이 과반이 아니라 절대다수고, 지네보다 약한 동급생, 하급생 등에게 가학성을 드러낼 때, 그 끝과 멈춤을 몰라 큰 문제가 발생하곤 하지, 세상사는 모든 어린 학생들이 죄다 머릿속에 이 죄가 어떤죄고 이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애초에 지인이 탄원서의 필체가 다르니 운운하면 직접적인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계잡니까? 아니, 아니지 경찰은 애초에 사건조차 되지 못한다 했으니 탄원서 등을 직접 실물로 봤다면 교육지원청 인권지원센터 소속입니까? 전북지역 소속인원 다해봐야 열명안쪽인거같던데.



글쓰다보니 화가 많이 납니다.




라디오에서 유족이 인터뷰 한 내용도 있고, 고인과 학생이 주고받은 메세지도 존재합니다. 지피셜은 ‘필체가 다르다’인데, 필적감정이 그냥 눈으로 보고 아는거랍디까.


중학생 애들이 자기 필체가 정해져있어서 펜으로 글쓰던 때 사람들마냥 똑같은글씨체로 똑같이 쓴답디까.


이럴때 쓰는거 저럴때 쓰는거 심리상태에 따라 글 쓰는 양에 따라 다 제각기 눈으로 보기엔 다 다른사람이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매우 흔한일이고.




세상엔 참 많은 별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요? 억울한 사람은 자살 안한다구요?


하...


Comment ' 12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08.28 00:01
    No. 1

    억울한 사람이 자살을 안한다면 자살하는 사람 수가 크게 줄겠죠....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25 술그만먹여
    작성일
    17.08.28 00:06
    No. 2

    길게 쓰다가 날아가서 김 빠져서 짪게만 쓰렵니다.
    미디어에서는 팔, 머리, 어깨 접촉 등을 성희롱으로 몰아간 것처럼 묘사하는데, 문제가 된 신체부위는 허벅지입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무릎 근처라도 손 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마대 자루로 처맞아본 적은 있을지언정 손이 그 주위로 가는 것조차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거기다 동성도 아니고 이성인데요.
    친해서 격의 없이 그랬다고요? 애인 사이가 아닌, 이성 친구의 다리 부위에 손을 데 본 사람을 칮아보면 몇이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찬성: 3 | 반대: 14

  • 답글
    작성자
    Lv.58 deekei15
    작성일
    17.08.28 00:09
    No. 3

    어.. 저도 학생때 선생님이 다리떨지 말라고 지적받으면서 손으로 쳐서
    못 떨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9 고지라가
    작성일
    17.08.28 00:10
    No. 4

    허벅지 바깥쪽을 찰싹! 때릴 순 있을것 같아요. 물론 옷 위로 말이죠.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5 술그만먹여
    작성일
    17.08.28 00:39
    No. 5

    치마 입은 여중생 다리를, 남교사가요?

    찬성: 1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73 rhwlq
    작성일
    17.08.28 06:55
    No. 6

    너무철새처럼 줏대없이 이랬다저랬다하는것도 문제지만 그런말이 생각나네요 어리석은사람이 신념을....길게말안할게요....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08.28 00:51
    No. 7

    허벅지 만진거는 허위 진술이라고 해당 학생이 탄원서에 쓰지 않았나요?

    찬성: 5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바닷게
    작성일
    17.08.28 00:58
    No. 8

    네 맞습니다. 허위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가디록™
    작성일
    17.08.28 01:08
    No. 9

    이제 피의 실드도 안 통하겠네요.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desperea..
    작성일
    17.08.28 01:09
    No. 10

    술그만먹여님 왜 이리 심각하신가요....본인이 인권위에서 일하시는것도 아니실텐데....ㅠㅠ

    찬성: 3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11 Arthus
    작성일
    17.08.28 01:22
    No. 11

    술먹은 듯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Lv.57 어푸
    작성일
    17.08.28 07:30
    No. 12

    지인의 카더라 통신이 언론보다 믿을만한 정보라고 하시던데요.
    그걸 본인이 믿을 수는 있어도 그걸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죠.
    무혐의 처분난걸 억지로 계속 수사한건데 참.
    무혐의가 뭔지는 아십니까?
    재판할 것도 없이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겁니다. 무죄보다 훨씬 확실하게 결백하다는 뜻이죠.

    찬성: 6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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