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아동의 시선으로 수사해야 한다" (수경사 기자회견)
[마이데일리 = 김한준 기자] 검찰의 수경사 수사는 아동이란 '특정 계층'을 어른의 시선으로 조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경사 아동학대 대책위원회(이하 수아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경사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 대해 자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강의(서울의대 교수) 수아대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숙 법률자문단 변호사, 이호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소장, 김영희 우리아이지키기 시민연대 대표,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임송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가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명숙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와이에서 아동 성폭력만 10년 이상 담당해온 경찰을 만난 적이 있다. 20년 이상 된 사람도 부지기수다"고 운을 뗀 이 변호사는 "우리 나라의 아동 수사엔 이런 전문가가 전무하다"고 아동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이라 역설했다. "외국인을 수사할 땐 통역이 붙고, 말을 못하는 이들의 경우엔 수화 가능자가 동반되면서 아동을 조사할 때는 왜 전문가가 따라붙지 않는가"라고 한 그는 아동 사건을 '그들만의 시각'으로 판단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 그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상을 입어야만이 학대가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도 학대에 포함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저지른 행위라고 해도 그 자체가 범죄"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외국의 사례에 의하면 미국에선 아이가 성적이 부진해도, 머리에 이가 하나 있어도, 방 안에 홀로 방치해 놓아도 아동 학대로 간주받아 처벌받는다. 곧바로 그는 "미국의 사례를 한국에 대입하면 대한민국 부모 열에 아홉은 학대죄에 해당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번 사건을 수경사 아이들의 외상, 화상의 정도에만 초점을 맞춘 검찰 수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아동학대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토로했다. "한국의 경우 아동학대죄는 기껏해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기소중지로 끝나고 만다"며 "아동학대는 한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양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아대는 기자회견 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진정서를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경사 승려의 아동학대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 다음에 올라온 뉴스를 가져온겁니다. 간만에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보는군요.
더러운 눈으론 더러운것밖에 볼수 없는 법이죠.
원본주소 :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society/affair/200507/18/mydaily/v9619437.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6668&u_b1.targetkey2=961943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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