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집회 경찰폭행 노조원에, 살인미수 적용 검토 논란
[오마이뉴스 2005-05-20 16:56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경찰이 지난 17일 울산 SK(주) 공장 정문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건설플랜트노조와 경찰간 충돌사건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서울 4기동대 소속 김아무개(23) 수경이 노조원들에 의해 포위당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수경은 현재 서울 경찰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 울산지방경찰청과 남부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경찰서 조정래 서장은 "그 날 김 수경은 노조원들에 의해 고립되어 있었고, 혼자서 무방비 상태였는데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 각종 자료를 판독하고 있으며 김 수경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는 등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마찰로 인해 전경 대원 등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병원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경찰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면서 "경찰의 의도를 파악한 뒤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관계자도 "집회 때 경찰과 노조원 간의 마찰은 있어 왔는데, 집시법 위반은 몰라도 살인미수를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날 노조원들에 의해 서너 명의 전경들이 끌려와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로부터 간단한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이날 집회 충돌로 인해 노조원 3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윤성효 기자
17일 울산시 남구 부곡동 SK울산콤플렉스 옆 도로에서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노조가 경찰과 대치하기 위해 만든 바퀴에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단 '신무기'에 경찰이 깔려 있다. 이상현 (울산=연합뉴스)
이게 살인미수 아니면 뭐냐?
경찰이 조금만 폭력 휘두르면...개거품 물거면서...자기들이 하는건 폭력이 아닌가?
Commen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