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안전하게 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더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승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동국 판사는 4일 '전세버스가 과속방지턱에서 감속하지 않아 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홍모씨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액 8000여만원 중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전방주시와 감속 의무를 태만히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승객인 홍씨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면이 있다'며 피해액의 20%는 승객의 몫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2년 7월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된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의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73%의 영구 장애 상태가 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3&office_id=079&article_id=0000020525&datetime=2005010408590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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