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약탈해간 고려불화(佛畵)를 훔쳐 국내 반입한 문화재 절도범 일당이 한ㆍ일 공조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13일 무속인인 김모(55)씨와 친구인 황모(53)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8년과 2001년, 2002년 3차례에 걸쳐 일본내 공범인 김씨의 동생(일본서 체포) 등과 함께 여행객으로 가장하고 일본 오사카(大阪), 아이치현(愛知縣), 효고현(兵庫縣)의 유명 사찰을 돌며 감정가 합계 31억원 상당의 고서화 47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훔친 고서화 가운데는 일본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인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고려불화인 ‘마이타삼존상’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피의자인 김씨는 “어느 대학교수가 쓴 역사책에서 우리나라의 귀중한 고려불화가 일본 사찰에 소장돼 있다는 내용을 보고 일본이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 오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아미타삼존상을 국내 중간상에게 1억1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돼 재산적 동기에 따른 범행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애국자로서 한 일인데 푸대접이냐”며 “대도 조세형이 일본에서 강도짓하다가 총에 맞아 체포된 것보다 더 수치스럽다”고 꾸준히 애국자임을 강조했고 효고현의 사찰에선 ‘신라금동불상’을 훔치려다 너무 무거워 들고 나오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이들이 훔친 고서화 중 일본 문화재는 대부분 일본에서 처분됐거나 일본 경찰에 압수됐지만 국내 반입된 아미타삼존상과 감정가 2억원 상당의 ‘관경만다라도’ 등에 대한 소재파악은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중간상을 거치면서 거래가 이뤄져 소재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현 점유자가 장물인줄 알고 취득했다면 이를 압류해 일본에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취득경위 조사결과, 점유자가 정상물품으로 알고 감정가 대비 합당한 가격에 구입했다면 민법상 선의취득이 인정돼(일본 민법도 마찬가지) 일본에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
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2&office_id=016&article_id=0000151016&datetime=200410131023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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