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8년정도 일하다가 금년초 계약만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됬습니다.
그후 열심히 일한 반동이랄까; 한 반년 푹쉬었습니다.
물론 그사이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매달 꾸준히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새로운곳에 취업이 확정이 됬는데요
취업됬다는 신고는 고용센터측에 내일 할거구요
이럴경우 이번달 말에 받게될 실업급여는
취업이 된 순간 못받게 되는건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 8년정도 일하다가 금년초 계약만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됬습니다.
그후 열심히 일한 반동이랄까; 한 반년 푹쉬었습니다.
물론 그사이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매달 꾸준히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새로운곳에 취업이 확정이 됬는데요
취업됬다는 신고는 고용센터측에 내일 할거구요
이럴경우 이번달 말에 받게될 실업급여는
취업이 된 순간 못받게 되는건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내에 취업 후 이직하였으나 180일 미만 단기 취업 등으로 새로운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지연신고한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야 함(* 신고가 지연되면 그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됨)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IN-
그냥 고용센타측에 전화걸어서 물어보세요. 이름이나 주민번호 말고, 그런경우 어떻게 되느냐고요. 관공서의 돈은 물어봣다고 나올 돈이 안나오고, 안나올 돈이 나오지는 않아요. 뭔 짓을 해도, 나올 것이면 나오고, 안나올 거면 안나옵니다.
그 양반들 기준은, 신청을 했느냐 따위의 기준에 부합되느냐, 아니냐 이지, 물어보는 건 아무 상관없고, 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정히 걸리신다면 무료법률상담 전화같은거 해보세요. 그런 쪽이 확실하지, 이런 강호정담이야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상황따라 다른 걸로 알아요. 제대로 걸리면(?) 오히려 취업축하금 이라던 것도 있습니다. 6개월간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한큐에 몰아나오기도 한다고 들어고요, 반대로 새로 취직한 곳이 뭔 세금 관련해서 님의 신고보다 먼저된다면 받았던 실업급여 다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또 그냥 그 달에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못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취업축하금 받은 양반은 2백만원이라던가, 3백만원이라던가 그냥 주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경우라도 상황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저야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희한하게 되어 있나보네?'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부디 고용센터나 무료법률사무소 같은 곳에 전화하셔가지고, 몇달 실업급여를 받았고, 지금 취업되었는데, 그럼 이제 요번달 실업급여는 못받는 것냐고 물어보세요. 그게 최고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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