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의 체벌'로 조사받던 양호교사
피해학생 부모에 시달리다 아파트 투신
[조선일보 이태훈 기자]
학생 체벌과 관련, 학교 분쟁조정위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시달리며 경찰조사를 받던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 관계자들은 “본인이 체벌 당사자도 아닌데 마음이 여려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8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N아파트 15층에 사는 평택 H여중 양호교사 이모(여·39)씨가 50여m 아래 화단에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교사의 집안에서는 ‘십자가는 제가 메고 가겠습니다’라고 연필로 쓰여진 수첩이 발견됐다.
이 교사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발생한 체벌사건 때문에 지난달 중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김모(39) 국어교사가 작년 9월 평소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던 당시 중2 K(15)양에게 꿀밤 2대를 때리는 정도의 체벌을 한 일이 있다”며 “당시 교실 안에서 지켜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꿀밤 이상의 체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K양의 어머니(51)는 “딸이 머리가 자주 아픈 것은 교사의 체벌 때문”이라며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학교는 작년 12월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숨진 이 교사는 “K양이 평소 양호실을 자주 찾았고 ‘4층에서 떨어진 화분이 머리를 스친 적이 있다’고도 했다”며 “선생님에게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K양 어머니는 “학교와 선생님이 말을 맞췄다”며 김 교사와 이 교사, 딸의 담임교사, 교장 등 4명을 상대로 올해 1월 경찰에 진정을 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우편으로 김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7000만원, 교장과 이 교사에게 8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진정 사건을 담당한 평택경찰서는 “이 교사는 직접 체벌에 연루된 것이 아니어서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이라며 “김 교사에 대해서만 꿀밤을 때린 단순폭행혐의를 적용하고, 숨진 이 교사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무혐의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검찰 지휘를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교사가 쓴 유서 메모가 발견된 데다, 평소 K양의 어머니가 이 교사에게 항의전화를 여러차례 걸어 괴로워했다는 남편 이모(45)씨 등의 말에 따라 이 교사가 심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조사 중이다.
(평택=이태훈기자 [email protected] )
아.....저는 오늘 이 소식을 야자하면서 라디오로 뉴스를 듣다 들었는데...
정말 어이없더군요...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하루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스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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