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법대생의 글을 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답변이 오늘 올라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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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질문 내용 :
아래의 글에서 말한것 처럼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이고 국회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왜 국회의원은 정치 중립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대통령에게만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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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4819 liveis에서 퍼왔습니다.-법대생의 선관위에 대한 비판관련
name : 황미선 hits: 39 / date : 2004.03.16 17:15:00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대생입니다. 시험이 백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도 답답해서 오늘은 집회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도 쓰고 시위에도 참가하고 합니다. 그런데,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법조인으로서 이번 탄핵소추는 여간 의심스러운게 아닙니다. 특히 많은사람들이 딴(나라와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선관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번 탄핵정국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것은 선관위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결정이었다고 보여진다. 유권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니,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선거법위반인가는 의문입니다. 제 생각엔 딴주당의 압력에 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정치적 임무를 맡는 각부 장관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상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또한 정치적 임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헌법상 공무원에게 지워지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이러한 견해에 토다는 교수나 학자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대통령에게 선거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선거법 조항은 제 9조로서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첫머리에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라고 하여 이 조항의 취지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해석의 일반원칙상(또한 평등원칙에 의해서도) 위 조항의 공무원이 협의의 공무원(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공무원(정무직등을 포함하는)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같은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들도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럼 지금 현역국회의원 모두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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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글
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무직 공무원 전원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등 정무직 공무원의 일부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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