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직접적인 사유가 선관위의 결정이라는 게 맞나요?
헌법에는 대통령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소추 의결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직무상 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중 사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무상 행한 일인지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관위의 결정이 대통령이 법을 위반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견해 표명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이번 탄핵은 정당하고 열린우리당의 의장석 점거는
한심한 일이 되겠지요. 또한 대통령이 나라라도 팔아먹었냐? 라는 식의 말도
설득력을 잃습니다.쿠테타라는 말도 근거가 없는 말이 될 겁니다. 가끔 내각제를
위한 초석이다 라는 얼토당토 않은 글까지 보여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시판의 많은 글들을 읽어 보았지만 많은 글에 너무 감정적인 말이 많아 판단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처음 탄핵안가결을 보고 눈앞이 깜깜해 지는 것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안 의결 전후의 노통의 대응을 보며 지난 재신임 때처럼
노 대통령이 이번 탄핵안을 국회에서 불리한 입장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여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득권층의 밥그릇 되찾기라는 말에도 수긍하지만 대통령도 정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가로서 이번 사건을 헌재와 국민을 믿고 벌이는 한판의 도박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하다보니 조금 앞서나가는 듯 합니다만..
어찌보면 탄핵가결을 부추기는 듯한 그의 대응방식과 탄핵후의 모습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보니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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