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면 그 글에 관한 모든 권한이 출판사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제가 저작권에 관해 아무런 지식도 없어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경남 마산에 살고 있는 작가 이영도씨는 2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출판사로부터 작품을 싣는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들은 적이 없어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윗글은 신문에 난 글입니다.
작가가 자기의 글이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혹시 교과서를 만들땐 자기네 생각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가되면 저작권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실을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작가가 자기의 창작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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