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이 간도가 중국으로 넘어간지 100년째 해입니다.
국제법상으로 한 국가가 특정영토를 10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그나라 영토로 인정한다고 하는군요.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국가가 분단된 상황에서 과연 간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2009년이 간도가 중국으로 넘어간지 100년째 해입니다.
국제법상으로 한 국가가 특정영토를 10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그나라 영토로 인정한다고 하는군요.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국가가 분단된 상황에서 과연 간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본문인용:국제법상으로 한 국가가 특정영토를 10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그나라 영토로 인정한다고 하는군요=>>
국제법상(조약과 국제관습법등)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분쟁 당사자 일국의 이의나, 큰 분쟁없이 확고히 영토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영토의 귀속을 인정한 판례는 많습니다.
간도의 경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법상의 법리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주민투표나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국력의 비약적인 신장,통일 한국,중국의 분열이라는 가정하에) 요원한 꿈이네요.
아래는 사족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의식이 고양되면 40여 소수민족(200만명이상)의 타민족(漢族을 말함)에 대한 반감의식도 분명 커지는 건 필연이고, 제3의 물결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동화정책의 실패시 가정)
중국정부도 이에 대비책으로 연변 자치주의 경우. 조선족에 대한 동화.사상 교육도 강화하고 역사도 영토중심의 역사관으로 해석, 고구려사도 중국역사에 편입할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읾견 타당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ㅡㅡ;;; (이에 양심을 팔아 곡학아세하는 학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PS:
몇년전 간도 문제에 관하여 외교통상부(그당시 외무부)에 질의시 정부도 중차대한 숙제로 연구하고 있고. 일반 국민이 설쳐 긁어 부스럼 내지 말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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