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방현 기자] 행정수도 이전이 예정된 대전.충청권에서 미분양아파트 1백23채를 매점한 뒤 한 채에 1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온 부동산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또 이 일대 임야 1만여평을 매입한 뒤 되팔아 1백8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투기꾼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경찰.국세청 투기단속반은 또 대전 노은 2지구와 대덕테크노밸리 일대의 분양권.딱지 전매자 수백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아파트 분양권과 이주자 딱지 등의 전매가 금지됐는데도 공증이란 수법이 동원돼 마구잡이로 전매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31일 한 부동산업자가 올해 초 미분양된 대전시 서구 모 아파트 1백23채를 한 채에 1백만원의 계약금만 걸고 가계약한 뒤 최근까지 1천만원씩의 프리미엄을 얹어 되팔아온 사실을 적발, 처벌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분양토록 된 미분양 아파트를 가계약이란 편법으로 매점매석한 것은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라며 "분양업체와 구입자 모두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충남경찰청은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모씨가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임야 1만여평을 평당 1만원대에 매입,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평당 3만~30만원까지 받고 되팔아 1백80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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