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입국거부 정당한가?
정당하다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했군요..
원회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어쨌든 단 하나의 선택이 일생의 운명을 결정한답니다.
우리 고무림 동도님들도 세번,네번 생각해서 결정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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