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면저장(스크린샷), 대여한 저작물의 복사 등은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하여 합법입니다.
문**, 조** 등등 스트리밍 방식의 사이트에서 그 화면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사진찰영 녹음 녹화 기타등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더라도 그 복제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2. 다운로드는 합법입니다.
음악 동영상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하여 합법입니다.
웹하드 등에 불법적으로 올려져 있는 파일이라도 다운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3. 블로그 등등에 저작물의 일부를 올려 저작물이 전송되게 한 경우에도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한 합법입니다.
4.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다운 등을 받은 것이라도 배포(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발생하는 토렌트 등의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운받거나, 다운로드와 동시 또는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항상 업로드가 발생하는 그리드(Grid)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웹하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운 받은 경우는 업로드가 발생하므로 불법입니다.
웹하드 등을 이용할 경우는 반드시 그리드(Grid) 프로그램을 제거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서 제거한 후 합법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본인의 컴퓨터에서 Ctrl Alt Del 키를 동시에 눌러 작업관리자에서 qdownupdate.exe, qdownagent.exe, qdownservice.exe, ExpressService.exe, microcloudengine.exe, cloudmanager.exe, winnetplus.exe 등등의 down, update, agent, cloud, manager 등의 이름을 포함한 정체를 알 수 없는 파일이 실행중이면 반드시 그리드(Grid) 프로그램이 아닌지 검색해 보십시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파일명은 http://namu.wiki 에서 인용)
출처:
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A0%80%EC%9E%91%EA%B6%8C%EB%B2%95#undefined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Commen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