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을 51퍼센트 소유하고 있는사장이 회사의 년순수익 평균이 10억인데 사장연봉을 9억 으로 정하고 나머지 1억을 배당해서 49퍼센트 지분을 소유하고있는사람에게 4천9백만원 만 지불 할수도 있나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51퍼센트 이상 지분 소유자는 순이익을 거의 모조리 차지할수있을거같아서요
법에 어긋나는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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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을 51퍼센트 소유하고 있는사장이 회사의 년순수익 평균이 10억인데 사장연봉을 9억 으로 정하고 나머지 1억을 배당해서 49퍼센트 지분을 소유하고있는사람에게 4천9백만원 만 지불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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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어긋나는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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