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미성년자만 가능하다.혹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도 가능 할 수 있다.
-돈을 약간 얍삽하게 버는 방법이며 전 실행에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전 나이 때문에 못 해 봤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법률적 조언 하나!
로또로 대박을 노리시는 분에게
1.로또를 왕창 산다.(금액이 커야 합니다.최소한 용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2.당첨을 확인한다.당첨 되면 돈으로 바꾼다..(미성년자에게는 복권판매 가 금지되어 있으나 구매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꽝이면 미성년자이며 부모님의 허락 없이 샀다는 것을
알리며 부모님께 구매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게 한다.
(법적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동의권,취소권,대리권을 가집니다.)
4.돈을 돌려 받는다.(재수 없으면 소액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맞으나 실제로 한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습니다.단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우기십쇼.
참고로 다른 계약이나 구매에도 마찬가지이며 주민등록위조,위조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했다면 인정 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생활법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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