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저작권법에 관련된 것이니 그것만 한 번 짚고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자, 전자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발효를 계기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된다.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범위가 확대돼 SW 불법복제로 인한 형사처벌과 다국적 SW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 불거져 수출제품에 상계관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라 달라진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비친고죄 범위 확대 △법정손해배상 제도 신설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일 때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의 관계사나 의뢰를 받은 대행사도 고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작가들 또한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캔 본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별거 있겠어?
한미FTA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래?
그냥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무관세 뿐 아니라 그 체결된 법이 서로간에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보셨지 않습니까?
MP3 건드렸다가 어마어마한 벌금 받는 미국의 뉴스.
그게 이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작가들 중에는 미국에서 원고를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만약 제가 미국에 살았다면, 한국의 업로더를 채증해서 국제변호사 시켜서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돈 얼마 물고 끝날까요?
.....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20원 벌자고 2억 주시고 싶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스캔본 때문에 집안 망하는 분이 있는 거 결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글도 여기저기 좀 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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