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김용 작가님의 소오강호를 팬픽하며 그 뒷날의 얘기를 연재하는 과정에 2차 창작이라는 제재에 부딪혔습니다.
응당 사전에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글을 써야 하겠지만, 중국어도 모르는 제가 어떤 절차로 김용 선생님께 허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몇가지 알아낸 사항들이 있어서 문피아 식구분들에게 아뢰고자 합니다.
일단 2차창작이라는 부분에서 원작과는 다른 내용의 창작을 대한민국에서는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창작과 생각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당장 저작권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한 번 알아볼려고 했습니다.
1. 당연히 원작가 김용선생님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해외에 작품을 국내로 번역한 출판사에 저작권이 주어진다. 라고 되어있더군요
2. 그래서 소오강호를 번역한 중원문화사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거 잘 몰라요. 뚜--뚝"
출판과 관련해서는 다른데 전화해보라고 그냥 뚝 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연락하라는 것인지 -ㅅ-;
3. 무튼 일단은 소오강호를 번역한 중원문화사에 알아보니 천룡팔부 '해적판?' 이라는 논란으로 많이 시끄러웠나 보네요.
이유인즉슨, 과연 천룡팔부를 김용작가님과 저작권 관련하여 그 권리를 정당하게 받았냐는 사실입니다. 많은 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지만, 중원문화사는 회사비밀이라는 수단아래에 묵묵부답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외의 문예학문 저작권에 대한 권리와 침해는 어디까지 인지 한담을 털어놓고 싶네요.
문피아 내 작품들중에서도 2차창작이라는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글들도 여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당했던 점은 '발록'이라는 단어가 저작권으로 인해 사용해서는 안되는 금지단어 이더군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창작하고 만든 '돌킨'의 저작권에 침해된다는 사실이더랬죠.
솔직히 한국 판타지나 무협소설계가 외국에 의해 저작권 문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망한다는 소리까지 금방 자료를 검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저작권의 법력이 적용되는 것인지...-ㅅ- 글의 내용이 앞뒤 분간없이 주절주절 잘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저 암담한 생각때문에 한담 남겨보는 1人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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