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자신들 텍본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나요.
진짜 자기들은 최초로 올리지도 않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바꾸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열불나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고 할 수 없나요?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거기에 자신들 텍본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나요.
진짜 자기들은 최초로 올리지도 않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바꾸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열불나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고 할 수 없나요?
현행 저작권 법에 의하면...........아니 현행 저작권 법이 정보의 데이타화라는인터넷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순수한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말보다
현행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법조인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 가 맞을 듯하네요.
이게 저작권 법에 딱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법을 현실에 맞게 해석해야 하는데 그 해석법이 다운로드나 개인 소장은 금적전 이익을 바라지 않는 지극히 개인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모 법률 단체가 다운로드만을 트집잡아서 삥 뜯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1심 2심 3심까지 갈 배짱이 있다면 현행법으로선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저작권법 개정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든가 그렇고 그게 통과 된다면 연말 쯤엔 인터넷에 오른 데이타를 다운 받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되겠지만.
아직까진 순수한 다운로드(p2p 프로그램에 의한 다운로드는 업로드를 동시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당.)와 복제물을 개인사용을 위해 보관 중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사용을 위해 가지고 있는 복제물을(원본이 없더라도) 아주 가까운 사이 즉 가족간에 같이 보는 것은 허용되지만, 친구끼리 돌려 본다면 이건 기존 저작권법에서도 불법.
다운로드 업로드 모두 현행저작권법상 불법입니다.
단지 검찰의 저작권법 관련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단순 다운로드의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2003년경 단순 다운로드에 대한 고소와 합의가 이루어진적이있었습니다. 이후 다운로드에 대한 출판사 고소로 고등학생 한명이 자살한 이후 다운로드 행위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저작권 관련 매체의 사적이용인데. 자신이 구입한 음반(TAPE CD LP) 서적 영상(비디오 DVD)등을 데이터화 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복사기등을 이용하여 복사하거나 스캔을떠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등은 현행 저작권법상 전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적이용이라는것은 자신이 구입한 저작권물의 개인적이용에 해당하는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도서관등에서 책 "전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등은 불법입니다. 자신이 저작권물을 합법적으로 구입한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물의 사적이용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결론
1. 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현행 저작권법상 불법이다.
2. 다운로드의 경우 현재 실질적인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3. 저작권물의 사적이용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개인에 한한다.
4. 저작권을 정당하게 구입한후 컴퓨터에 저장후 웹등 공공이 접근가능한 장소에 배포할경우 저작권법상 처벌을 받는다.
1. 저작물의 복제/공중송신에 관한 원칙
가. 관련되는 저작권자의 권리
(1)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나. 민사적 구제수단
(1)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다. 형사적 구제수단
(1)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2)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2. 저작물의 복제/공중송신에 관한 예외들
(1)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정리1 - 그런 사람들도 고소할 수 있고, 이때 검찰에서 기소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 검찰은 다운로더는 기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소되지 않아서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리2 - 그런 사람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민법 제750조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책값*다운로드수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3 - 그러나 저작권법상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경우는 저작물을 위법하게 이용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위 2.(1)에서 소개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이죠. 이에 따르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정된 범위'내에서 '복제'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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