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했던 것인데 작가님들께 여쭈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삼국지 정사가 있긴하지만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한 수많은 작품들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나오는 작품들
이처럼 기존의 것을 인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은 흔히 볼수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허용될수 있는건가요
삼국지나 서유기같은 소설은 고전이라 저작권의 여지가 없는것인지
소설이아닌 실존인물의 경우 한글자씩만 바꾸면 명예훼손의 여지가 없는것인지
(인물도 고전이면 이런적용이 없는것 같지만 근대만되도(야인시대등) 명예훼손의 여지가 남아있고)
또한 소설이나 극작품이 아닌 컴퓨터게임(롤,스타크래프트 등)디테일한 유닛이름이나 설정도요
무료습작은 상관없을거 같긴한데 유료작품이라면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 수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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