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21588891&sid=01062004&nid=000<ype=1
말을 하실 때, 글을 올리실 때...
조금 더 삼가하고 조금 더 신중히 해주시면 합니다.
즐기기 위한 곳에서 서로 감정상하고 나아가서... 심각한 상태로 가서는 곤란할테니까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21588891&sid=01062004&nid=000<ype=1
말을 하실 때, 글을 올리실 때...
조금 더 삼가하고 조금 더 신중히 해주시면 합니다.
즐기기 위한 곳에서 서로 감정상하고 나아가서... 심각한 상태로 가서는 곤란할테니까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전파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학계의 비판을 무시하고 일관되게 인정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글을 통한 명예훼손은 따로 공연성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지요.
사실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아서 그렇지 문피아에서도 거의 매일 발생하는 편입니다. 특히 토론방에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지 구별하기 힘든 면도 있고........ 아예 이런 부분은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많고 등등의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뿐, 사실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가능하면 단순한 댓글 달 때도 한 번 생각하는 게 좋겠지요.
사람 사는 세상에 너무 각박한 게 아닌가 하고 개탄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해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서로 배려할 마음이 없다면 혼자 놀아야겠지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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