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이에 대해 한담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글로 적어둡니다.
(내심 공지 같은 걸 만들어서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일단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 출판된 책의 제목을 그대로 써도, 그것이 기출판(이미 출판된) 서적의 고유한 정체성과 관련이 있거나, 아주 기발해 창작성을 인정해야 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80 먹은 노인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해적과 싸우는 내용의 글을 쓰고 ‘노인과 바다’ 라는 제목을 붙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작물 고유의 발상입니다.(창작성)
2. 일반적인 단어의 조합까지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일상 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섬’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 이라는 제목에 저작권을 인정해버린다면 서류 작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단어나 단어의 조합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일반적인 단어의 조합이라도 고유한 특성을 가질 경우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말이냐? 라고 하실 분을 위해 판례도 첨부합니다.
1)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 ‘또복이’ 라는 만화의 제호(제목)에 대한 저작물성 부정
2)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판결
- ‘맛있는 온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 라는 광고 카피의 저작물성 부정
3)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자 2006라503결정
-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라는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에 대한 저작물성 부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자 2012카합996 결정
- ‘내가 제일 잘나가’ 라는 2ne1 의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물성 부정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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