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하고 나서
계약건에 대해서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 들은 말인데
계약서의 효력은 도장 찍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의 효력이야 도장 찍었을 때 나오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출판사가 을이고 작가가 갑이라고 했을때
을이 갑에게 큰소리 칠 수 있는 때는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재때 지급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계약금 못받으셨다는 분의 원고에 대한
권리는 을이 아닌 아직 갑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출판사 정말 양심도 없네요.
어려우면 어렵다, 계약 해지하자라고 할 것이지
왜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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