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때마다 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국회 홈페이지에 언제든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아이핀,핸드폰,주민번호 발급일등 본인 절차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누구나 국회 의안 발의 가능
소관위에서 통과하려면 소관위 국회의원들의 심사토론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심사토론과 전국민 과반수이상 찬성
법사위에서 통과하려면 법사위 국회의원의 심사토론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심토론과 전국민의 과반수이상 찬성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화려면 국회의원들의 심사토론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심사토론과 전국민의 과반수이상 찬성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단계까지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권한을 줘서 직접 민주주의를 허용하는게 맞을까요?
국민이 발의할수 있는 사안에 제한을 둔다던가 전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어디까지 통과를 인정하느냐가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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