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답변완료 : 2018-06-12
님, 안녕하세요.
문피아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먼저, 보내 주신 내용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께서 받으신 답변을 토대로 소비자보호원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보내 주셨는데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는 것은
모든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로 문피아가 접수 전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문피아 측으로 관련 공문이 도착한다면
담당 팀에 전달하여 검토 후 성실하게
회신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문피아에서 공지사항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각도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공개 가능한 방안이 결정되면 공지사항에
등록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불 시 수수료 10%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수수료는 매매 거래의 서비스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10%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입니다.
문피아의 경우 결제 대행사의 사용료, 문피아 내 정산관련
여러 비용 등이 책정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피아가 면세인지 문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면세는 아니며, 추후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은 문피아 내 적용이 확정된 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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