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장부를 꾸며 법정액을 초과하는 선거자금을 사용했다. B는 포르노 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했다. A와 B 가운데 누가 더 큰 죄인일까. 형량으로 보면 A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258조)'이, B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243조)'이 적용된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하면 B의 죄가 더 무거워진다.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 음화반포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기 때문이다. 죄와 형량이 더 무거운 선거사범이 6개월만 잘 버티면 법적인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사소한 벌금·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통상 1년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소시효가 너무 길면 의정활동이 위축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술 더 떠 지난 99년에는 6개월인 공소시효를 3개월로 줄이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회가 앞장서 선거부정을 조장한다"며 강력 비난했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회계장부 제출 시한이 1개월이다. 검찰에 시효만료 1개월 전까지 자료를 넘겨야 한다. 실제 조사 기간은 4개월 뿐"이라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고 밝혔다.
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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